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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로컬FOCUS] "시민이 안전한 도시"…인천시, 시민안전보험 혜택 확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권석림 기자
2025-05-30 13:46:54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지정… 총력 대응

인천광역시청 사진인천시
인천광역시청 [사진=인천시]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안전한 도시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인천광역시가 시민 체감도를 높여 시민안전보험 보장 혜택을 확대했다. 7개 항목 보장한도를 2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사회재난 후유장해 보장 항목도 추가했다. 인천시는 올해로 7년째, 약 15억원 지원으로 시민 일상에 빠른 회복을 돕겠다는 방침이다.

30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인천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인천시민안전보험은 시민들이 갑작스럽게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상황으로부터 생활 안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시는 올해 보험의 수혜 범위를 확대해 시민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더욱 강화했다.

특히 올해에는 시민 의견을 수렴해 보험의 보장한도를 상향 조정했다. 자연재해 사망 및 후유장해, 폭발·화재·붕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및 후유장해, 사회재난 사망 등 7개 보장 항목에 대해 기존 1000만 원에서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되던 보장한도를 2000만 원으로 확대했다.

기존 13개 보장 항목에 ‘사회재난 상해 후유장해’ 항목을 추가해 14개 항목을 지원하며 보장 체계를 한층 강화했다.

인천시민안전보험은 2019년부터 시행되어 올해로 7년째다.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지난 4월까지 594건, 약 15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시는 시민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실시한 시민 인식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필요성이 높은 항목에 대한 보장한도를 확대해 보장률을 높였다.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안전망도 구축하고 있다.

윤백진 시 시민안전본부장은 “예상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일상으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는 여름철 풍수해와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10월 15일까지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지정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시는 이번 대책기간 동안 △인명피해 우려 지역 등 재해취약지역 관리 강화 △상습 침수지역 예찰 강화 △반지하 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무더위쉼터 운영 및 취약계층 보호 △폭염저감시설 확대 설치 사업 등을 중점 추진한다.

우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74개소 인명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주민대피계획을 수립했다. 또 위험 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도록 해당 지역에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고, 산사태취약지역과 급경사지, 하천 등에 대한 안전점검도 완료했다.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감시체계도 강화된다.

시는 6월 중 상습 침수지역 15개소에 침수 감지센서 60개를 추가로 설치한다. 옹진군 두무진천과 도장천, 부평구 굴포천 등 소하천 3곳에는 스마트 계측관리 시스템을 설치해 실시간 수위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지하공간 침수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저지대 및 반지하 주택을 대상으로 한 물막이판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6월 말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폭염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인천시는 시민들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고려해 실내 1026개소, 실외 319개소 등 1345개의 무더위쉼터와 부평구·남동구·연수구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안심숙소 15개소를 운영한다.

아울러 도심 열섬현상 완화를 위해 그늘막, 스마트 쉼터, 쿨링포그 등 폭염저감시설 317개소를 추가 설치해 3685개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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