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코노믹데일리] 획득 확률이 0%인 아이템을 '획득 가능'하다고 표시하는 등 이용자를 기만한 크래프톤과 컴투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위반을 근거로 두 회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크래프톤은 인기 게임 '배틀그라운드'에서 확률형 아이템 2종의 정보를 거짓으로 알렸다. '가공' 아이템의 경우 일부 구성품의 실제 획득 확률이 0%임에도 0.1414~0.7576%라고 표기했다. 또한 'PUBG X 뉴진스 세트 도안'은 5회 구매 시 확정적으로 얻는 것처럼 안내했지만 실제 5회차 획득 확률은 9%에 불과했다.
컴투스 역시 '스타시드: 아스니아 트리거'에서 '빠른 작전 보상' 아이템의 장비 능력치 향상 효과 획득 확률이 실제로는 0%인데도 24%라고 거짓으로 알렸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거짓이나 과장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기만적인 방법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
공정위는 두 게임사에 향후 금지명령과 함께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라는 작위명령을 내렸다. 크래프톤과 컴투스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방지책을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공정위는 두 회사가 법 위반 사실을 스스로 바로잡고 이용자에게 구매대금을 환불하는 등 피해보상 조치를 적극적으로 실행한 점을 참작했다. 법 위반 기간이 각각 18일과 43일로 비교적 짧았던 점도 고려해 과징금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는 선에서 처분을 마무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놓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며 "법 위반 확인 시 엄정 제재는 물론 실효적인 재발방지와 소비자 피해구제도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면밀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