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른바 '전광훈 알뜰폰'으로 알려진 퍼스트모바일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고가 요금제와 과장 광고 논란이 결국 정부의 공식 조사로 이어진 것이다.
방통위는 지난달 말부터 시민단체 참여연대의 신고와 관련해 퍼스트모바일에 대한 사실조사를 진행 중이다. 방통위는 여러 차례 관련 자료를 제출받았으며 퍼스트모바일 사무실과 유통점 등을 대상으로 두 차례 현장 조사까지 마쳤다.
방통위는 현재 퍼스트모바일의 영업 행위가 약관과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자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것을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50조 위반에 해당하는지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신규 가입자 모집 금지나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 처분이 가능하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월 참여연대가 퍼스트모바일을 방통위에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참여연대는 퍼스트모바일이 타사 대비 2배 이상 비싼 요금제를 설정해 폭리를 취하고 '가입자 1천만 명 달성 시 월 100만원 연금 지급'과 같은 거짓·과장 광고로 이용자를 모집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퍼스트모바일 측은 '허위 사실이자 사실 왜곡'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퍼스트모바일은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 관련 법인 '더피엔엘'이 운영하는 알뜰폰 브랜드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5월 퍼스트모바일이 개인정보 수집 시 포괄 동의를 받았다며 과태료 1200만원을 부과했다.
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연금 지급' 광고에 대해 조건이 달성되지 않아 참·거짓 여부 판단이 어렵다며 무혐의 결정을 내린 바 있어 향후 방통위의 판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