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밀리 사이트
아주경제
아주일보
회원서비스
로그인
회원가입
지면보기
'중대재해법 1호 판결'…온유파트너스 대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기사 읽기 도구
공유하기
기사 프린트
글씨 크게
글씨 작게
건설

'중대재해법 1호 판결'…온유파트너스 대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권석림 기자
2023-04-07 08:06:53

건설현장 모습.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온유파트너스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 중 첫 번째 판결이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동원 판사는 지난 6일 중대재해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온유파트너스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온유파트너스 법인에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고양시의 요양병원 증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하청노동자 추락 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이행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사고로 숨진 노동자는 안전대 없이 5층 높이에서 철근을 옮기다가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노동자 50인 이상이거나 공사 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사망 등 재해가 발생하면 안전 확보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 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각오해야 한다.


0개의 댓글
0 / 300
댓글 더보기
우리은행_3
미래에셋자산운용
하나금융그룹
기업은행
다올투자증권
cj프레시웨이
국민은행
신한금융지주
컴투스
우리은행_2
대신증권
미래에셋
한국콜마홀딩스
KB_페이
NH농협
DB그룹
KB금융그룹
우리은행_1
SK하이닉스
kb캐피탈
현대
한국증권금융
신한은행
다음
이전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