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석진건설부동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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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공공임대주택 고가차량 근절 강화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편법 고가차량 보유나 외부 고가차량 장기 주차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 SH는 고가차량 주차관리 강화를 위해 개정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임대인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차 이용)을 근거로 최근 임대주택 표준관리규약을 배포했다고 8일 밝혔다. 외부차량(임차인외 차량) 주차 제한 철저 단속, 기준가액 미만 차량만 주차등록 허용, 방문 차량 주차총량제 등이다. SH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분공유 차량도 전체가액을 기준으로 산출하고 공공임대주택 거주자가 고가차량 소유 등 입주자격 위반 시 재계약을 불허하도록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제안했었다. 그 결과 국토부는 영구·국민임대 재계약과 관련, 자산초과 기준에서 고가차량일 경우 1회 재계약을 불허하는 지침을 새해 1월 5일 개정했다. 한편 SH는 최근 관할 공공임대주택단지 내 차량등록 현황조사를 한 결과, 총 337대가 기준가액 초과차량으로 파악됐으며, 이 중 계약자나 세대원 소유 차량 3대(1%), 철거세입자, 장애인, 새터민 등 차량 소유가격이 자산심사에서 제외되는 가구 252대(75%), 기타 나머지 82대(24%)는 지분공유, 영업용, 법인·리스 등 차량으로 나타났다. 김헌동 SH 사장은 “공공임대주택단지 내 고가차량 주차문제뿐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공급질서 확립, 입주 선순환 구조 정착을 위해서는 철저한 사후관리뿐 아니라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보다 촘촘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01-08 15:2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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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해외건설 수주 333억 달러…2년 연속 증가세
국토교통부와 해외건설협회는 지난해 국내 기업의 해외건설 수주실적이 333억1000 달러로 집계됐다고 8일 밝혔다. 특히 중동에서 메가 프로젝트 수주 성과를 올리면서 회복세를 이끌었다. 지난해 세계적인 경기 둔화와 이스라엘-하마스 무장충돌 등 지정학적 악재 속에서도 정상 외교, 민‧관 협력 강화 등의 성과로 321개 해외건설 기업이 95개국에서 606건의 사업을 수주한 결과다. 지난 2021년에 전년 대비 감소했던 해외건설 수주액은 2022년 310억 달러에 이어 2023년에는 333억 달러로 2년 연속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중동(114억달러, 34.3%)에서 가장 많은 수주고를 올렸다. 북미·태평양(103억 달러, 31.0%), 아시아(68억 달러, 20.4%)가 뒤를 이었다. 국토부는 윤석열 대통령과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 간 셔틀 정상외교를 통해 공을 들였던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아미랄 석유화학플랜트(50억8000만 달러) 및 자푸라 가스플랜트(23억7000만 달러) 등의 메가프로젝트 수주에 성공해 중동 수주 회복세를 견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네옴시티, 원전 등과 같이 프로젝트가 대형화되고 국가 대항전 성격이 강화되는 세계 건설시장에서, 최고위급 외교를 포함한 민관협동 플랫폼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국가별로는 미국 100억 달러(30.0%), 사우디아라비아 95억 달러(28.5%), 대만 15억 달러(4.5%) 순으로, 미국이 1위를 차지했다. 세계적인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국내 제조업체(반도체‧자동차‧배터리 등)의 미국 내 생산공장 건설이 늘어난 영향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미국 등 선진시장은 진입장벽이 높아 국내 건설 기업들의 진출이 저조했지만, 지난해 수주를 기반으로 향후 선진시장 진출 확대의 발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공종별로는 산업설비(158억달러, 47.4%), 건축(121억 달러, 36.5%), 토목(19억 달러 5.7%) 순이었다. 사업유형별로는 도급사업이 318억 달러(95.6%), 투자개발사업이 전년(10억2000만 달러, 3.1%)보다 소폭 증가한 14억6000만 달러(4.4%)를 기록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정상 순방외교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세계 각 국에서 분투해 준 우리 해외건설 기업인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해외건설수주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었다”라며 “해외건설 진흥은 우리 건설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가경제를 견인할 정부의 핵심과제인 만큼, 지역별‧프로젝트별 맞춤형 수주전략을 수립해 국내 기업의 수주목표 달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1-08 15: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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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688건 추가 인정…총 1만944건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가 688명 추가 인정됐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 4일 제18차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847건 중 688건을 가결했다고 5일 밝혔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74건은 부결됐고,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61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55명 중 31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이로써 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7개월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1만944명으로 늘었다. 전체 신청 가운데 81.8%가 가결되고, 8.7%(1천166건)는 부결됐으며, 6.5%(879건)는 적용 제외됐다. 피해자는 서울(25.2%), 경기(21.4%), 인천(18.4%) 등 수도권에 65%가 집중됐고, 부산(11.7%), 대전(10.7%)이 뒤를 이었다. 다세대주택 피해자가 34.7%(3792명)로 가장 많았으며, 오피스텔(23.6%·2579명), 아파트·연립(17.6%·1925명), 다가구(14.5%·1587명) 순이었다. 한편,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와 지사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2024-01-05 09:4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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