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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미리내집' 현장 점검…신혼부부와 결혼·출산·양육 대화 나눠
[이코노믹데일리] 오세훈 서울시장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 현장을 방문해 입주 예정 신혼부부들과 결혼, 출산, 양육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오 시장은 31일 오전 10시 30분 주형환 대통령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 광진구 자양동에 위치한 ‘롯데캐슬 이스트폴’을 찾아, 이달 입주를 시작한 현장을 점검하였다. 미리내집은 2007년 도입된 장기전세주택의 두 번째 버전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입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녀 출산 시 거주기간을 최대 20년까지 연장해 주는 제도이다. 롯데캐슬 이스트폴은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인근에 위치하며 한강 조망이 가능해 교통 접근성과 입지 조건이 우수하다. 지난해 8월 모집 당시 경쟁률이 무자녀 59㎡ 기준 52.9대 1에 달했던 바와 같이, 미리내집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았다. 이번에 모집한 216가구는 3월부터 입주를 시작해 5월까지 이주가 진행될 예정이다. 당일 간담회에는 롯데캐슬 이스트폴 당첨 신혼부부 4쌍이 참석하여, 입주 후 소득 기준 관련 문제와 어린이집 등 추가 지원에 대한 건의를 제기하였다. 한 신혼부부는 “입주 후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퇴거해야 하니 탄력적인 기준 적용이 필요하다”며 의견을 전했고, 다른 부부는 “어린이집 문제도 함께 고려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입주 자격과 관련해 “자산이나 수입에 변동이 있어도 자녀 출산 시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있으며, 자녀 수가 늘어날수록 혜택이 확대되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또한 “미리내집에 대한 반응이 매우 뜨거워 물량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6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저출산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후속 조치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당일부터 시행한다. 해당 규칙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거주 중 자녀 출산 시 소득이나 자산 기준과 관계없이 재계약을 허용하며, 장기전세주택의 맞벌이 가구 청약 신청 자격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200%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산 기준 역시 부동산·자동차 중심에서 금융자산 및 일반자산을 포함한 총자산 기준으로 개편되어 보다 현실적인 조건을 반영하게 된다. 서울시는 정부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미리내집 제도가 정부 정책으로 확대되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이며, 올해부터는 기존 장기전세주택 만기 물량을 활용하여 자녀 출산 관련 인센티브도 강화할 방침이다. 3자녀 이상 가구는 기존 10년 거주 후 넓은 평형으로의 전환에서 3년 차부터 전환이 가능하도록 하며, 우선매수청구권도 기존 20년에서 10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될 예정이다. 올해 미리내집 공급 규모는 총 3,500가구로, 이 중 2,000가구는 빌라형으로 제공되며, 추후 자녀 출산 시 아파트형으로 전환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내년 공급 규모는 4,000호로 확대될 예정이며, 시는 다음 달 제4차 미리내집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이문 아이파크자이(동대문구), 중화 리버센 SK뷰 롯데캐슬(중랑구) 등 보증금 지원형 미리내집을 포함한 총 400여 호의 추가 정보는 내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
2025-03-31 17: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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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제도 개선…낙찰 하한율 2%포인트 상향, 중소기업 활력 제고
[이코노믹데일리] 정부는 지역 건설경기와 중소기업 활력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업체 간 계약 시 입찰가격 하한선을 20년 만에 처음으로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행정안전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 건설경기 및 중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지방계약 제도개선 민·관 합동 특별팀’ 회의를 개최한 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제도 개선방안’을 최종 발표했다. 주요 개선 내용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낙찰 하한율을 2%포인트 상향하여 적정 공사비 확보를 도모한다. 낙찰 하한율은 입찰 시 적격 심사를 통과하기 위한 최저 입찰가격 비율로, 너무 낮은 낙찰가가 부실 시공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미리 하한선을 정해두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낙찰 하한율이 86%인 경우 예정 가격의 86% 미만으로 입찰가를 제출하면 자동으로 탈락하게 된다. 현재 낙찰 하한율은 공사금액 구간별로 79.9~87.7%로, 2005년 지방계약법 제정 이후 변동이 없었다. 최근 건설 재료비 상승과 경기 침체 등으로 건설업 영업 이익률이 감소함에 따라 업계의 어려움이 커진 점을 고려해, 정부는 300억원 미만의 적격심사 대상 공사 전 금액 구간별 낙찰 하한율을 2%포인트 상향하여 업체가 적정 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공사원가 산정 시 적용하는 일반관리비(14%)와 간접노무비(12%) 비율을 각각 1~2%포인트씩 상향해 업체 부담을 완화하였다. 기존 원가산정 기준은 1989년 도입 이후 그대로 유지돼 물가 상승 등 사회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으나, 그간의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 개선되었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등 지역 업체 지원 차원에서 공사 적격 심사 시 인구감소지역 소재 업체에 가산점(1점)을 신설하고, 공사 현장 인근 지역 소재 업체의 가산점을 0.5점에서 1점으로 상향하는 등 추가 지원책도 마련했다. 더불어 지방계약 분쟁조정 대상 기준을 종합공사 10억원 이상에서 4억원 이상으로 완화하고, 분쟁 사유에 계약 해제·해지 관련 사항을 추가하는 등 분쟁 예방에도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낙찰 하한율 상향 등 예규 개정 사항은 4월 중에 완료하여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관리비율 상향 등 시행규칙 개정은 4월 중 입법 예고 후 상반기 내 개정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3-31 12:5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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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신생아 가구에 청약 우선권…31일부터 주거지원 대폭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신혼부부와 출산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2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는 공공분양, 공공임대, 민영주택 등에서 청약 우선공급 기회를 부여받고, 특별공급 요건도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6월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의 후속 조치로, 결혼과 출산을 선택한 가구에 더 많은 주거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선 2세 미만 신생아 가구는 △공공분양(뉴:홈) 일반공급 물량 중 50% △공공임대 물량의 5%를 우선공급 받게 된다. 민영주택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이 기존 18%에서 23%로 확대되고, 그 중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도 20%에서 35%로 상향된다. 공공임대 재공급 시에도 예비입주자 가운데 신생아 가구는 전체 물량의 30% 내에서 우선 배정된다. 특별공급 중복 기회도 확대된다. 지난해 6월 19일 이후 출산한 가구는 기존에 한 번 특별공급을 받았더라도, 신혼·다자녀·신생아·노부모 부양 4가지 유형에 대해 한 차례 더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요건도 완화된다. 종전에는 ‘혼인신고일 기준 무주택세대’여야 했지만, 앞으로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 가능하다. 공공분양 일반공급에서도 맞벌이 가구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200%까지 청약 신청이 허용된다. 임차인의 거주 안정성도 강화된다. 영구·국민·행복주택 거주자가 소득이나 자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거주 중 출생한 자녀가 있다면 해당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될 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진다. 2세 미만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시·도 내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으로 이동도 허용된다. 장기전세주택의 경우에도 맞벌이 가구는 월평균 소득 200%(4인 기준)까지 신청이 가능해지고, 자산기준도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 기준으로 개선된다. 이를 통해 자산이 부족한 신혼·청년 가구의 입주 문턱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제도 개편은 혼인·출산가구의 주거 사다리를 강화하는 것으로, 저출생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5-03-26 1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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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을 위한 건기식 맞춤 시대…식약처, 정책 설명회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 제도 시행에 따라 판매 관련 영업자를 대상으로 정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19일부터 본격 시행된 맞춤형 건기식 판매 제도는 개정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소비자가 건기식 구입 시 약사,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자신에게 맞는 건기식을 원하는 만큼만 구매할 수 있는 제도다. 맞춤형 건기식은 소비자가 전문가인 맞춤형 건기식관리사에게 건강 상태와 생활 습관 등에 대한 상담을 받고, 필요한 건기식을 소분·조합해 구매하는 방식이다. 소분 및 조합이 가능한 제형은 정제, 캡슐, 환이며, 각 기능성분의 일일 섭취량을 준수해야 한다. 맞춤형 건기식 구매 절차는 ①건강 설문 ②관리사 상담 ③제품 설명 및 추천 ④소분 및 조합 ⑤섭취 관리로 돼 있으며, 소비자는 제품에 표시된 섭취량, 섭취 방법, 주의사항 등을 확인 후 섭취하며, 이상 사례 발생 시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식약처는 2020년부터 시범 사업을 통해 맞춤형 건기식의 안전 관리 기준과 방법 등을 평가해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건기식법을 개정해 제도 시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맞춤형 건기식 판매업체 정보는 식약처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맞춤형 건기식 제도가 소비자의 구매 편의성과 경제성을 높이는 동시에 건기식의 과잉 섭취를 막고 불필요한 섭취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영업자와 소비자 모두에 유의사항을 전했다. 영업자는 소분·조합 가능한 제형, 일일 섭취량, 표시 사항 등 안전 관리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소비자 피해 배상을 위한 책임보험에도 가입할 수 있다. 소비자는 상담 시 복용 중인 건기식이나 의약품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해 부작용을 예방하고, 제품에 표시된 섭취량, 섭취 방법, 주의사항을 확인 후 섭취해야 한다. 특히 건기식과 의약품을 함께 섭취할 경우 주의가 필요하며, 관련 정보는 건기식 종합정보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03-21 10:3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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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주류 '2병 제한' 폐지에…'실적 급감' 골든블루 볕들까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위스키 1위 기업 골든블루가 주류 트렌드 변화로 실적 부진을 겪고 있는 가운데, 여행객이 면세로 구매할 수 있는 병 수 제한이 폐지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를 입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현행 관세법은 주류 구매 시 가격 미화 400달러 이하·최대 2병·2ℓ까지 면세를 적용했다. 하지만 용량과 가격 기준만 충족하면 주류 여러 병을 반입할 수 있게 된다. 750㎖ 양주 두 병을 사고 이에 더해 500㎖ 주류 한 병을 더 사도 면세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다. 이번 조치는 국내 면세업계를 활성화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는 취지로 해석된다. 공포일 이후 수입하는 휴대품·별송품부터 적용된다. 입법예고·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달 중순쯤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른 골든블루의 수혜도 예상된다. 위스키 ‘골든블루’는 현재 인천공항 씨티면세점과 서울 현대면세점, 대구 그랜드면세점 등 5곳에 입점됐다. 또 골든블루 인터내셔널이 수입·유통하고 있는 ‘카발란’의 경우 인천공항 신라면세점, 김포공항 롯데면세점, 서울 롯데면세점 등 10곳에서 판매하고 있다. 특히 카발란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에어 등 6곳의 기내면세점에도 입점됐으며 콘서트마스터 포트(1L), 솔리스트 EX 버번(1L), 솔리스트 PX 쉐리 제품(750ML) 등 8개 제품을 면세 전용 제품으로 판매 중이다. 작년 상반기 카발란의 면세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92.9% 증가하기도 했다. 골든블루는 현재 실적 반등이 시급한 상태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급부상했던 위스키의 인기가 주춤하면서 지난해 실적이 급감하는 등 저조한 성적표를 거뒀다. 골든블루의 작년 3분기 영업이익은 4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6.7% 감소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367억원으로 57.6% 줄었다. 1~3분기 누계 매출은 1099억원, 영업이익은 21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9.8%, 68.2% 감소했다. 위스키는 엔데믹 이후 프리미엄 주류로 인기를 끌었으나 작년 들어 소비량이 급격히 감소했다. 면세점 등을 통해 국내에 직접 진출하는 해외 위스키 브랜드가 늘어나면서 로컬 위스키 시장이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골든블루의 로컬 위스키 시장 점유율은 약 50% 수준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위스키 시장 규모 자체가 줄어들면서 실적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에 따르면 2021년 1억7534만 달러였던 위스키 수입액은 2022년 2억6684만 달러로 2배 가까이 늘었다가 2023년 2억5967만 달러로 2.68% 줄었다. 골든블루는 올해 판매 채널과 타깃 소비자층 확대에 주력할 계획이다. 지난해 혼술·홈술족 등을 겨냥해 합리적 가격을 내세운 ‘골든블루 쿼츠’ 등을 출시, 가정용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골든블루 관계자는 “위스키 진입 장벽을 낮춰 2030세대를 적극적으로 공략하기 위해 ‘골든 하이볼’ 마케팅에 주력하는 한편, 카발란·노마드·맥코넬스 등 글로벌 위스키 브랜드들의 국내 인지도 강화에 힘쓸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5-03-04 18: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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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 제40대 회장에 신경림
[이코노믹데일리]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간호법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제40대 대한간호협회장에 당선됐다. 임기는 2년이다. 대한간호협회는 26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 서울에서 제94회 정기 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신경림 후보를 제40대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신경림 후보는 이날 전체 참석 대의원 371명 중 258표(69.54%)를 얻어 당선을 확정 지었다. 제1부회장에는 박인숙 후보가, 제2부회장에는 이태화 후보가 각각 선출됐다. 신경림 신임 회장은 이화여대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컬럼비아대에서 간호교육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제37대, 38대 대한간호협회 회장과 제19대 국회의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대한간호협회 간호법제정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이화여대 간호대학 명예교수를 맡고 있다. 신 회장은 당선 소감을 통해 "간호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약속드린 많은 내용을 당장 내일부터 해결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며 "간호의 미래를 전성시대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믿음의 투표라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2024년도 사업시행 결과 및 결산보고와 함께 지부 및 산하단체의 사업보고가 진행됐다. 또한 2025년도 사업계획(안), 예산(안), 정관 개정(안) 검토와 함께 올해 사업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대표자회의도 이어졌다. 또한 국민의 보편적 건강보장과 수준 높은 간호·돌봄체계 실현을 위한 5개항의 건의안과 결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에는 간호법을 기반으로 간호사가 보편적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책 수립, 필수 의료보장을 위한 간호사의 진료지원 업무 수행에 대한 법령 보호, 우수 간호사 양성을 위한 교육 여건 및 수련환경 개선 등이 담겼다. 결의안에는 간호역량 강화를 통한 국민의 보편적 건강보장 실현과 환자 안전, 국민의 건강한 노후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수준 높은 간호·돌봄서비스 제공, 간호사 교육 및 양성체계 개선 등이 포함됐다.
2025-02-26 23: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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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투증, 조각투자 이벤트…"한우 투자하고 경품"
※ 고금리·고환율·고물가 삼중고로 한푼 두푼 아끼는 것이 간절한 지금, '김광미의 光테크'에서 여러분의 재테크가 빛날 수 있도록 투자 방법을 알차게 모았습니다. 한 주 동안 전해진 알짜배기 중에서도 알짜배기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편집자주] [이코노믹데일리] 상반기 중 조각투자 발행 플랫폼이 제도권으로 입성하는 가운데 신한투자증권이 조각투자 이벤트를 준비했다.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자본시장법 시행령·시행규칙과 금융투자업 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오는 6월 16일부터 시행된다. 조각투자란 복수의 투자자가 실물자산을 쪼개 지분을 확보하거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분할한 청구권을 취득, 거래하는 신종투자방법이다. 조각투자는 부동산, 한우, 미술품, 와인, 음원저작권 등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가 가능해 재테크에 관심이 높은 투자자에게 인기가 많다. 또 최소 2만원부터 최대 10만원까지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어 진입장벽이 낮다. 금융당국 개정안에 따라 현재 '샌드박스'로 규제를 예외적으로 유예됐던 조각투자 증권 발행 플랫폼이 정식으로 제도화된다. 증권사도 조각투자상품 관련해 이벤트를 선보였다. 신한투자증권은 오는 28일까지 '조각투자상품계좌로 한번에!'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벤트 대상은 조각투자 플랫폼 '뱅카우', '소투', 아트앤가이드 중 한 곳에서 신한투자증권 조각투자상품계좌를 개설한 고객이다. 계좌 개설 시 자동으로 응모가 완료되는데 이벤트 종료까지 계좌를 유지해야 한다. 추첨을 통해 △에어팟 프로 2세대 5명 △교촌치킨 반반오리지날 쿠폰 10명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쿠폰 200명에게 지급한다. 경품 당첨 여부는 다음 달 2주 차까지 개별 발송된다. 이벤트는 신한투자증권 홈페이지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신한 SOL증권'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02-0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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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실버스테이' 연내 도입... 민간임대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의 시범사업으로 고령층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 '실버스테이' 도입을 연내 추진한다. 실버스테이는 60세 이상을 위한 응급안전, 식사, 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20년 이상 거주 가능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실버스테이 도입을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오는 30일부터 12월 8일까지 40일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실버스테이는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 되지만 잔여세대는 유주택자도 입주 가능하다. 또한, 실버스테이와 일반 공공지원민간임대가 혼합된 단지인 경우에는 실버스테이 입주자의 무주택 직계비속에게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할 수 있도록 해 세대교류형 단지 조성이 가능해진다. 임대료는 노인복지주택 등 기존 시니어레지던스 시세의 95% 이하로 초기임대료를 산정하고, 임대료 5% 증액제한을 적용한다. 식사 및 생활지원서비스에 대한 이용료 청구 근거를 신설한다. 민간임대 하위법령 개정 후 실버스테이 시범사업은 택지공모, 민간제안 공모방식을 통해 추진한다. 취득세·재산세 감면, 종부세 합산배제 등 세제혜택과 주택도시기금의 출자 및 융자 등 금융지원을 공공지원민간임대 수준으로 제공한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민간임대주택법 하위법령 개정후 연내 시범사업 공모를 추진할 예정이며, 실버스테이가 도입된다면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둔 우리사회에 새로운 유형의 고령자 주택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오는 30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024-10-29 15: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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