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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공정위 오늘 네이버쇼핑 처벌여부 결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강지수 기자
2020-08-19 10:36:28

2018년 이베이서 독과점 행위로 신고

네이버쇼핑. [네이버쇼핑 캡처]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늘(19일) 네이버 온라인 쇼핑시장 독점에 대한 규제 여부를 결정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가 온라인 쇼핑 서비스에 시장지배력을 이용했다는 신고에 대해 이날 비공개 전원회의를 갖고 처벌 수위를 논의한다.

옥션·G마켓 등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는 2018년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했다며 네이버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자사 결제 수단인 '네이버페이'과 중소상공인 쇼핑몰 '스토어팜'을 이용하는 사업자 상품·서비스를 의도적으로 검색창 상단에 노출했다는 내용이다.

공정위는 네이버 불공정행위를 자체 조사해 왔다. 지난해 말에는 네이버에 심사보고서를 통보했다. 이번 전원회의에서는 그간 벌여 왔던 자체조사를 통한 제재 수위를 최종 결정짓는다.

이번 결정으로 네이버쇼핑 성장세가 주춤할지 주목된다. 모바일 시장조사업체 와이즈앱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네이버 온라인쇼핑 결제액은 20조9249억원으로 쿠팡(17조771억원)과 이베이코리아(16조9772억원)을 뛰어넘으며 가파르게 성장해 왔다.

전원회의에서는 네이버가 시장지배력을 갖는지 여부도 다룰 예정이다. 채이배 의원은 18일 MBC 라디오에서 전원회의에 대해 "구글·알리바바 등 거대한 다국적 쇼핑몰과 비교해 네이버에만 과도한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형평성 문제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네이버 측은 공정위 발표 이후 공식적인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아직 발표에 관해 전달받은 사항이 없다"면서 "오래된 이슈인 만큼 제재 여부가 나온 이후 공식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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