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현대차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진행중인 리콜 관련 법안(자동차관리법) 위헌 소송 결과와 무관하게 차량 엔진 관련 리콜은 차질 없이 진행된다.
리콜이 진행되는 차량은 2010~2019년까지 생산된 세타2 GDi, 세타2 터보 GDi 엔진 장착 제품이다. 떨림, 시동꺼짐, 멈춤 등 엔진 이상 전체에 대한 평생 보증을 시행한다.
차량 모델별로는 현대 쏘나타(YF/LF), 그랜저 (HG/IG), 싼타페(DM/TM), 벨로스터N(JSN), 기아 K5(TF/JF), K7(VG/YG), 쏘렌토(UM), 스포티지(SL) 등이며, 국내 판매된 차량은 총 52만대다.
세타2엔진 외 차량도 보증한다. 엔진 관련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세타 MPI ▲세타 HEV ▲감마 ▲누우 엔진 차량이 대상이다. 이미 글로벌 판매 차량 315만9000대에 대한 리콜 충당금(8146억원)이 회계에 반영됐다.
리콜 이슈에 대한 보장은 정의선 회장 취임 후 강화되는 분위기다. 리콜 결정과 동시에 이를 회계에 선 반영해 빠른 수리, 빠른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현대차·기아는 지난해 3분기 실적에 3조3600억원(현대차 2조1000억원, 기아차 1조2600억원)의 품질 비용을 반영한 바 있다. 글로벌 판매 차량 469만대에 대한 비용이다. 국내 시장에서 판매한 차량 52만대도 포함되어 있다.
앞서 시행된 세타2 엔진 관련 품질 충당금도 차질 없이 국내 판매 차량 리콜에 투입된다. 현대차·기아는 2018년 3분기 4600억원(현대차 3000억원,기아차 1600억원), 2019년 3분기 9200억원(현대차 6100억원,기아차 3100억원) 등을 집행하기도 했다.
세타2 엔진 불량으로 인해 지금까지 품질관리 비용으로만 총 5조원을 지출한 셈이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현대차·기아가 품질 경영 강화는 가성비 전략을 고수했던 현대차·기아가 고급차·친환경차 부문 강화를 노리는 행보에서 시작됐다"라며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만큼 품질 이슈는 피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