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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중소기업계 "'중대재해법 면책' 규정 신설해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상훈 기자
2022-01-24 12:41:41

정부에 시설개선·전문인력 채용 비용 지원도 요구

[사진=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촉구 기자간담회]

 중소기업중앙회는 27일부터 시행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 24일 천안의 파스너 제조공장에서 노동인력위원회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정부에 시설개선과 전문인력 채용에 대한 비용 지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번 간담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혼란과 두려움에 시달리는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중소기업의 재해 예방을 위해 정부와 국회, 근로자들도 함께 노력해달라는 요청을 하기 위해 마련했다.
 
노동인력위원회 주보원 공동위원장은 “무조건 처벌강화가 능사라고 생각하는 법으로 중소기업은 애로가 많다”며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노동인력위원회 이호석 공동위원장은 “코로나19 위기 등을 지나오면서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이 녹록지 않지만, 그런데도 중소기업계는 사람의 생명을 최우선가치로 삼고 재해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에는 시설개선과 전문인력 채용에 대한 비용 지원을, 국회에는 고의나 중과실 없는 경우 면책 가능한 조항 신설을, 근로자들에게는 안전수칙 준수 등 현장에서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이태희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징역 하한 등 형사처벌이 강한 법임에도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점은 전문가들도 지적하는 객관적인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 본부장은 “입법 보완이 시급하며, 최소한 정부 컨설팅 등을 활용해 안전관리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는 중소기업은 의무이행 노력에 대한 적극적 인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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