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장이 국내 P2E(Play To Earn) 게임 허용 문제와 관련해 "가상자산이 연관돼있는 만큼 기준이 없이 허용된다면 조절이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10일 오전 11시 서울 충정로 수도권사무소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 질의응답 자리에서 P2E와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비즈니스 모델로만 접근한다면 생태계를 만들고 인정받아 국내 가산자산 시장에 상장하는 것도 어렵지 않을 것"이라며 "가상자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돼야 한다. (P2E게임을 허용)한다고 하면 또 여기저기서 100개 이상의 코인이 나올텐데 이렇게 해서 생기는 문제점들은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또 P2E 반대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법을 만드는 곳이 아니라 법에 따라 움직이는 곳이다. 법제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어 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움직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10월 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 대상 국정감사 자리에서 P2E 관련 질의에 "솔직히 말하면 저도 (서비스 허용을) 해주고 싶다."며 "다만 현행 게임법으로 불가한 부분이 있으니 점진적으로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답해 파장이 일었다.
위원회 관계자는 "P2E는 게임과 가상자산, 금융 측면이 융합된 형태로 실질적으로 서비스가 이뤄지려면 가상자산 등 규정이 정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종합적인 시각이 나타나야 한다."며 "국회에서 내부 협의체는 돌아가고 있고 부처간 교류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 업계와 위원회·국회가 맞물려 향후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