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대재해법 1년 만에 '노란봉투법'…산업계는 '그로기'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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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상영 기자
2022-12-09 12:23:26

'노란봉투법 심의' 소식에 산업계 '긴장'

'규제 3법'도 모자라 '불법파업 보장법'

멈출 기미 안 보이는 기업 옥죄기 입법

길가에 걸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현수막. 15일 넘는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로 산업계에 막대한 피해가 초래됐다.[사진=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페이스북]


[이코노믹데일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이 시행 1년을 앞둔 가운데 국회가 이른바 '노란봉투법' 심의에 나섰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산업계에 긴장감이 감돈다.

9일 국회에 따르면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현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 심의를 진행 중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노조법 개정에 반대해 논의를 거부해 왔으나 연장근로에 관한 법안을 함께 다루기로 하면서 법안 심사에 돌입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은 파업을 포함해 노조의 쟁의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사용자 측이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를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이다. 회사가 노조 조합원 개인에 막대한 금액을 청구함으로써 노조의 단체행동권을 침해해 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직접적인 계기는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 사태다.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쌍용차지부가 무려 76일 동안 공장 점거 파업을 벌이자 회사가 노조 간부 등을 상대로 47억원 규모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노동계와 시민사회에서 이들에게 후원금을 노란 봉투에 담아 전했고 여기서 노란봉투법이 유래했다.

최대 쟁점은 쟁의행위에 대한 기업의 방어권과 노조의 단체행동권 간 균형을 어느 수준으로 맞춰야 하는지다. 노조가 불법 파업으로 막대한 손해를 끼쳤을 때 기업 입장에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쟁의에 따른 피해를 직원 개인에 물리는 건 과도하다는 주장이 첨예하다.

노란봉투법 입법 논의가 본격화하자 산업계에는 비상이 걸렸다. 노조의 불법 행위마저 보호하는 이상한 법이 탄생할지 모른다는 위기감에서다. 노란봉투법이 아니라 '불법파업 보장법'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한 기업 관계자는 "기업인의 경영권이나 재산권 행사는 강한 규제를 받는데 노조는 권리만 누리고 책임은 안 진다는 것 아니냐"며 고충을 털어놨다.

올해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도 여전히 논란거리다. 작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책임을 법인 대표(사업주) 개인에게까지 지우는 조항 때문이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6개월 내 동일한 사고로 2명 이상 부상을 입었을 때 사업주는 1년 이상 징역을 살아야 한다. 또한 하청업체에서 일어난 사고 책임도 원청업체에 묻는다.

대다수 대기업은 최고안전책임자(CSO)를 신설해 중대재해법에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3년 말까지 유예 기간을 얻으면서 사실상 손을 놓은 실정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 사망자 80%가량은 50인 미만 기업에서 나왔다.

국회가 지난해 2월 진행한 '산재 청문회'에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직접 불려간 기업은 정작 포스코, LG디스플레이, GS건설 등 대기업이었다. 사고는 중소기업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데 대기업 대표이사가 고개를 숙이는 촌극이 연출되고 만 것이다.

중대재해법 시행 직전 해인 2021년에는 '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이 시행됐다. 규제 3법은 '주식 1주=의결권 1표'라는 주식회사 제도 근간을 훼손하고, 상장사의 총수 일가 지분이 20%만 돼도 사익 편취 규제를 가하는 등 내용으로 입법 초기부터 논란이 됐다.

또 다른 기업 관계자는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 '3고(高)'에 시달리는 것도 모자라 규제 3법, 중대재해법에 이어 노란봉투법까지 '3연타'를 맞게 생겼다"며 "산업계가 '그로기(몸을 못 가누고 비틀댐)' 상태에 빠지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고 씁쓸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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