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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한앤코에 위약벌 소송 1심 패소…"즉시 항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아령 기자
2022-12-22 15:05:51

주식매매계약 과정서 '쌍방대리' 논란…한앤코 상대 310억원 소송

1심, 한앤코에 책임 없다…원고 패소

홍원식 회장 "판결에 유감…즉시 항소"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가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를 상대로 낸 위약벌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문성관 부장판사)는 22일 홍 회장이 한앤코 법인과 관계자 3명을 상대로 제기한 위약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위약벌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벌금을 내는 것을 의미한다.
 
홍 회장은 지난해 4월 이른바 ‘불가리스 사태’에 책임을 지고 회사 매각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5월 한앤코와 남양유업 보유 지분 주식매매계약(SPA)을 맺었다.
 
하지만 약 3개월 후 남양유업 측은 ‘부당한 경영 간섭’과 ‘비밀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다. 또 주식매매계약에서 외식사업부(백미당) 매각을 제외하는 합의를 지키지 않았고 계약 선행조건 중 하나인 오너 일가의 처우 보장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홍 회장 측은 계약 해지 통보와 함께 한앤코를 상대로 310억원 규모의 위약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홍 회장과 한앤코 측이 맺은 계약이 '쌍방대리'로 이뤄진 계약을 인지했는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쌍방대리는 계약 당사자의 법정 대리를 같은 대리인이 맡아 계약하는 것을 의미한다. 홍 회장 측은 해당 계약이 쌍방대리로 이뤄져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한앤코 측은 업계 관행일 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판결 직후 홍 회장 측은 “가업인 회사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한앤코의 쌍방대리 행위로 인해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며 “한앤코는 사전 합의를 이행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쌍방대리로 인한 이해 상충 문제와 사전합의 불이행 등 계약해제의 실질적 책임은 한앤코 측에 있다는 입장”이라며 “이런 내용을 재판부가 충분히 받아들이지 않은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즉시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앤코는 작년 8월 “홍 회장 측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며 주식을 넘기라는 소송을 내 올해 9월 1심에서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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