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속도내는 1기신도시 정비사업… 원희룡, 지자체장들과 간담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권석림 기자
2023-02-09 14:10:18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사진=국토교통부]

[이코노믹데일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기 신도시 지방자치단체장들과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동환 고양시장, 신상진 성남시장, 조용익 부천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하은호 군포시장과 각 지역 총괄기획가(MP·마스터플래너)들이 참석했다.

이들 지자체는 내년 중 1기 신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즉시 특별정비구역 지정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자체장들은 노후계획도시 용적률을 300%에서 역세권의 경우 최대 500%까지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동환 시장은 "용적률을 굉장히 파격적으로 올려 지자체에서 결정할 수 있게 한 것은 감사하지만 주거환경 측면에서 인프라 확보가 되지 않는 지역이 꽤 있다"며 "조정 과정에서 지자체의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인프라 관련 기준을 세우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대호 시장도 "기반시설이 부족한데 용적률을 높였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전했다.

이주대책 수립에 대한 지원도 요청했다. 신상진 시장은 "이주단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1기 신도시 재건축에 큰 제약이 생긴다"며 "녹지나 보존 가치가 낮은 그린벨트를 풀어 이주단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조용익 시장은 "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의 임대주택 입주 기준을 완화해 1기 신도시 이주 대상자를 포함했으면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통상 재건축 연한인 30년보다 짧은 택지조성 완료 후 20년을 특별법 적용 기준으로 삼은 것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이동환 시장은 "재건축 연한을 10년 앞당기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재건축의 기준을 인프라가 아닌 택지조성 시점에 두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재검토 의견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리모델링-재건축 선택권 부여 △원도심 균형발전 논의 △1기 신도시와 연접한 구도심의 구체적인 범위 등에 대해서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원 장관은 "특별법에는 많은 가능성을 열기 위한 절차적 방법과 기준을 담고 있다"며 "지자체의 자율권과 주민들의 자주적 요구, 아이디어를 최대한 담아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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