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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기자수첩] 기업이 일군 밭에 찬물 끼얹는 '노란봉투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고은서 수습기자
2023-02-24 11:01:40

노란봉투법, 野 단독 국회 환노위 통과

'파업 면책권' 부여하는 졸속·과잉 법안

국가 경쟁력이 곧 기업·국민 경쟁력인데

도산 인한 국가 경제 타격, 책임은 누가?

산업부 고은서 수습기자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정부가 강조한 노동개혁이 중대 기로에 놓였다. 지난 21일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를 통과하면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국민의힘이 개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퇴장하자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정부와 재계가 "파업 만능주의를 초래할 것"이라며 꾸준히 반대 목소리를 내왔지만 무시로 일관했다. 결국 '노동자 보호'라는 선의에 감춰진 거대 야당표 포퓰리즘이 또 한번 승리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가 불법 파업을 하더라도 기업이 손해배상 청구나 가압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노조가 기업에 손해를 끼치더라도 배상액은 제한되고 면책 범위는 확대된다. 핵심은 '면책'에 있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에게 '파업 면제권'에 가까운 권한을 부여한다. 이 얼마나 시대에 뒤떨어진 졸속 법안인가. 현재도 정당한 노동쟁의에 따른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노동관계법에 따라 청구할 수 없다. 불법에도 면죄부를 주는 과잉입법인 셈이다. 

민주당 행보는 기업을 마치 사회악으로 보는 듯하다. 기업을 적폐로만 바라보니 국가 미래가 있을지 의문이다. 국가 경쟁력은 곧 기업 경쟁력이고, 기업 경쟁력은 곧 국민 경쟁력이다. 

무소불위 강성 노조 편의를 봐주는 것은 국가 경제가 망하는 지름길이다. 거대 노조의 갖은 불법 행위로 기업이 도산에 이르게 되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노동자가 실직하고 국가 경쟁력이 약화돼도 법안을 통과시킨 야당은 강 건너 불구경 하듯 바라만 볼 게 뻔하다. 

경영계와 경제6단체는 "노란봉투법은 헌법상 평등권, 기업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법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9일 제조업체 202개사를 대상으로 노란봉투법에 대한 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업 88.6%가 반대 의견을 내놨다. 

기업 목소리는 누가 들어주는 걸까. 이 상황에서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국내 기업들은 외국으로 떠날 수밖에 없다. 유출뿐 아니라 유입도 문제다. 강성 노조는 외국 기업이 국내 투자를 꺼리는 최대 이유다. 결과적으로 외국 자본 투자 유치도 어려워질 게 분명하다. 

노조는 근로자를 대변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 아닌가. 지금은 그저 정치 싸움 위한 방패막이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노란봉투법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진정 노동자를 위한다면 당장이라도 노란봉투법 입법을 막아서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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