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보험 업계에 따르면 보험설계사 안내가 부실해 해당 민원이 급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보험 업계 관계자는 "계약 성사를 위해 (상품의) 좋은 점만 강조하거나 지인 상대 영업으로 설명을 자세히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도 일단 가입했다가 생각했던 조건과 다르니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라며 "약관 내용도 길고 어려워 설계사의 설명에 의지할 수 밖에 없지 않겠냐"고 언급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초 "가입자 사망 시 보험금을 받는 유니버셜종신보험 몰이해로 계약이 해지되거나 추가 비용을 내야 하는 소비자 사례가 늘고 있다"며 "불이익을 반드시 확인한 후 가입을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보장성' 보험상품인 유니버셜종신보험은 보험료 납입이 부담되는 경우 납입 유예가 가능하다. 또 목돈이 필요할 때 중도 인출이 가능한데 이 특징 때문에 소비자들이 '저축성' 보험상품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다는 해석이다.
금감원은 지난 2021년 유니버셜종신보험 판매 과정에서 해당 주요 내용에 대한 설계사들의 정확한 안내가 미흡하다는 점도 밝혀낸 바 있다. 설계사들이 상품을 장점 위주로 설명해 보험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사항에 관한 전달은 부족했다는 뜻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의무 납입기간 이후에는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안내 받았으나 실제로는 매월 보험료가 계약자 적립금에서 차감(대체납입)돼 적립금 과소로 보험계약 해지가 발생한 사례 △추가납입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고 높은 금리·환급률만 강조해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오해하도록 만든 일 등이다.
당시 금감원은 상품 설명이 미비한 불완전판매 민원을 분석한 뒤 해당 상품과 판매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으나 민원은 줄지 않고 있다.
또 다른 보험 업계 관계자는 "사측도 내부 점검을 거쳐 상품의 장점뿐 아니라 불이익 사항도 명료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특징을 쉽고 정확하게 인지하도록 요약본이라도 만들 각오를 해야 민원 발생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