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국민 1명당 '억'소리 빚더미…尹정부 연착륙은 '엇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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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삭·지다혜 기자
2023-06-08 05:00:00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OECD 1위 불명예

당국 "고정금리 비중" 특명…자금시장 경고등

역전세도 DSR 완화 조짐…규제 무력화 우려

6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우리은행 종로구청지점에서 시민들이 현금인출기를 이용하고 있다. [사진=박이삭 기자]


[이코노믹데일리] 대한민국 빚더미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가계부채만 3000조원이다. 국민 1명당 1억원을 빚진 셈이다. 코로나 팬데믹이 야기한 금융시장 불안정이 3년여 동안 이어지면서 정권은 교체됐고, 경착륙 방어선을 구축한 현 정부는 이자 부담을 호소하는 국민들 눈치만 살피느라 혈안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주문했지만 실상은 녹록지 않다. 그나마 당국은 "고정금리 대출 비중 확산"에 초점을 맞춰 체감도를 서서히 높이고 있다. 가계부채를 잡기 위한 대표적인 대출 규제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도 끊이지 않는다. 전세 사기 피해자뿐 아니라 역전세에 대해서도 DSR 적용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당국 기조와 엇박자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1인 1억' 부채 시대…질적 관리 필요성 대두

7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최근 5년간 전세보증금·금융기관 대출 등을 포괄한 가계부채 규모를 추산한 결과, 전체 가계부채가 2925조3000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4월 기준 우리나라 경제활동 인구가 2923만6000명임을 고려하면 경제인구 1인당 1억5만8000원 부채를 짊어진 실정이다.
 
한경연은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전세금 급등 △코로나19에 의한 대출금 증가 등을 주 요인으로 지목하며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경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1개국 중 1위"라고 밝혔다.

이 같은 위험 신호는 통화정책 수장 입에서도 불거진 상황이다. 지난 1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전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임을 거론하면서 "한국의 가계부채 구조는 통화정책 결정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내 금융사는 취약 가계대출 차주를 지원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KB국민은행은 가계대출 연체 이자율을 1%포인트 감면하는 '가계부채 연착륙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했다. 신한은행은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고객에게 금리 상승분에 한해 1년간 이자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BNK부산은행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대상으로 연체이자를 전액 감면하는 지원책을 내놓기도 했다.
 
이런 산발적 조치를 최대한 동원해도 가계부채 불안이 상존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변동금리 비중이 다른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분석에서다. 한은은 국내 가계부채 중 변동금리 비중이 80%에 달하는 반면, 고정금리 대출 비중은 20% 남짓인 것으로 설명했다. 고정금리 비중이 90%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96.3%)·프랑스(97.4%)·독일(90.3%)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수치다.
 
임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차입자 특성, 거시경제 상황에 따라 금리변동 위험을 적절히 배분하는 형태가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다"며 우리나라 역시 금리변동에 대비해 고정금리 대출 비중 목표치를 더 높게 설정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뇌관을 키우지 않는 한편, 실질적 관리가 가능한 방향을 설정했다. 가계부채 규모가 단기간에 감소하기 불가능한 상황에서 외부 충격이라도 줄이겠다는 전략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은 최근 "가계부채 총량으로서의 관리도 있지만 질적 관리도 필요하다"며 장기 고정금리 형태의 대출이 정착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런 문제의식은 당장 가능한 법령 세부내용 수정으로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 1일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 효과를 꾀한다는 목적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금융기관이 주택금융 공급 시, 고정금리 대출 또는 처음부터 원리금을 상환하는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을 상대적으로 많이 취급하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 감액에 대한 우대 폭을 기존 0.01~0.06%에서 0.01~0.10%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임차인 보호vs규제 평등…DSR 완화 '딜레마'

이처럼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마지노선을 잡고 대책 마련에 안간힘을 쏟는 반면, 일각에서는 DSR 적용 범위가 넓어지자 규제 '무용론'이 확산하고 있다. 당국이 DSR 규제를 고수하는 동안 역전세 문제와 관련한 전세금 반환 보증 관련 대출에 DSR 적용을 완화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역전세는 전세 시세 하락으로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뜻하는데, DSR 한도가 꽉 찬 차주가 이에 해당한다.

사정이 이렇자 임차인 보호와 규제 평등권 중 무엇을 우선해야 할지 의견이 분분하다. 당국 관계자는 DSR 적용 완화에 대한 비판에도 임차인 보호 문제를 간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임차인이 제때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불가피하게 규제를 풀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맞서 역전세 때문에 집주인이 반환할 보증금이 없을 경우 집을 파는 게 맞지 않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투기 목적으로 무리하게 집을 사 전세를 낸 사람에게 무슨 구제책이냐는 논리다. 이와 관련 이 원장은 "일부 미세조정이 좀 있는 건 맞지만 큰 틀에서 지급 여력 대비 대출의 양을 관리하자는 대원칙으로서의 DSR 규제는 지금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면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작년 7월부터 적용 중인 DSR 규제는 총대출액 1억원 이상일 경우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 40%(제2금융권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한은 분석 결과, 작년 4분기 기준 가계대출 차주의 평균 DSR은 40.6%로, 2018년 4분기(40.4%) 이후 4년 만에 40%를 돌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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