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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인도, 플라스틱 규제 위한 '생산자책임활용제도' 도입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박경아 기자
2023-07-20 06:00:00

인도 내 플라스틱 포장재 생산자, 수입자, 브랜드 소유자의 EPR 등록 의무 발생

우리 수출기업들도 해당 내용 숙지해야

사진AFP 연합뉴스
번잡한 인도의 한 시장 모습. 낡은 비닐 천막 아래 온갖 종류의 생활용품들이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있다. [사진=AFP 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전 세계 인구 80억4500만명 가운데 가장 많은 14억2800만명이 살고 인도. 중국을 제치고 인구 1위 국가에 오른 인도는 세계에서 5번째로 플라스틱 폐기물을 많이 배출하는 나라이기도 하다. 전국 곳곳에 형성된 수 천개의 쓰레기 산으로 골머리를 앓아오던 인도가 결국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퇴출 행렬에 가세했다.

인도 정부는 지난해 7월 1일(현지시간)부터 컵, 빨대, 아이스크림 막대 등 19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에 대해 생산, 수입, 유통, 판매 등을 금지했다고 연합뉴스가 현지 매체 보도를 인용해 전했다. 올해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우리나라보다도 빠른 편이다.

AP통신이 통계 전문 사이트 아워월드인데이터를 인용한 바에 따르면 인도에서는 2019년 기준 거의 1300만t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마구 버려져 대도시 주변마다 수천 개의 쓰레기 산이 형성됐다.

인도 환경연구기관인 과학환경센터(CSE)는 2020년 연구에서 인도 전역에 3159개의 쓰레기 산이 있고 그곳에 쌓인 쓰레기의 양은 무려 8억t에 달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인도 환경부는 "1인당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량이 지난 5년간 2배 가까이 늘었다"고 탄식했다.

다만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인도가 일회용 플라스틱 쓰레기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을지에는 회의적인 시선이 많은 상황이다. 우선 일회용 플라스틱 봉투와 음료수병, 과자 봉지 등은 이번 조치에 포함되지 않았다. 일회용 플라스틱 봉투는 단계적으로 퇴출될 예정이다.

전반적인 인도 국민 의식 수준이 플라스틱 쓰레기 줄이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만큼 높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실제로 인도 국민 대부분은 분리수거의 개념이 거의 없으며, 집 앞 하천이나 노천 등 아무 곳에나 쓰레기를 마구 버리는 실정이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인도 뉴델리무역관에 따르면 인도의 플라스틱 폐기물 배출량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인도 환경산림기후변화부(MoEFCC) 산하 중앙오염통제위원회(CPCB)의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2020, 2021년 인도에서 배출된 플라스틱 폐기물은 약 413만t에 달했다.

인도 정부의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 정책의 핵심 골자는 크게 두 가지다. 2022년 7월부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금지한 것과 2022년 2월부로 생산자책임활용제도(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EPR)를 의무화해 플라스틱 폐기물을 재활용하도록 한 것이다.

뉴델리무역관은 "이 중 플라스틱 포장재에 대한 EPR 제도가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으므로 이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전했다.

플라스틱 포장재에 대한 EPR 제도는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재활용이 가능한 플라스틱 폐기물의 일정량 이상을 재활용하도록 플라스틱 포장재 생산자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플라스틱 포장재의 생산자, 수입자, 브랜드 소유자는 ①CPCB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EPR 포털에 등록을 해야 하며 ②연간 계획서를 제출하고 ③계획서에 따라 재활용(Recycle)∙재사용(Reuse)∙폐기(End of Life Disposal) 등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수거 및 관리를 하여야 하며 ④연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 규제를 위반할 경우 인도 환경보호법(Environment Protection Act) 제15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루피(약 16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플라스틱 포장재에 대한 EPR 등록 의무는 인도 내에서 플라스틱 포장재를 생산∙수입∙유통하는 사업자에 적용되는 기 때문에 인도에서 해당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인도 진출 기업들은 EPR 인증을 받고 사후 관리를 해야 한다.

뉴델리무역관은 "인도에 플라스틱 포장재를 사용하는 물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 또한 EPR 의무등록 규제 시행에 따라 플라스틱 폐기물 처리 및 사후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을 고려해 인도 수입업자와 가격 협상을 진행할 것"을 권장하고 "플라스틱 포장재에 대한 EPR 정책은 최근 도입돼 아직 과도기적 측면이 존재하므로 실무적 부분은 인도 CPCB 당국에 사전 문의와 함께 관련 개정 사항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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