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이커머스 플랫폼 1위 기업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CJ올리브영을 신고했다. 쿠팡의 뷰티 시장 진출과 성장을 방해하기 위해 중소 납품업자를 대상으로 쿠팡 납품과 거래를 막는 ‘갑질’을 수년간 지속해왔다는 주장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이날 오전 공정위에 CJ올리브영 관련 신고서를 제출했다. CJ올리브영이 중소 뷰티 납품업체에 갑질을 하는 등 대규모유통업법 제13조를 위반했다는 내용이다.
쿠팡은 “CJ올리브영은 최근 경쟁사업자에 상품을 공급하지 않도록 납품업체를 강요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쿠팡은 화장품 판매 등을 본격적으로 개시한 지난 2019년부터 CJ올리브영의 견제를 받고 있다는 입장이다. 납품업자가 쿠팡에 제품을 납품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거나, 쿠팡에 납품할 경우 거래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납품업자에게 배타적인 거래를 강요하며 거래를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쿠팡은 이 같은 사실을 뒷받침 하기 위해 CJ올리브영이 거래를 방해한 세 가지 갑질 사례를 들었다. △A사가 쿠팡에 납품 계획을 알리자 ‘매장을 축소하겠다’고 협박해 쿠팡 납품을 포기한 일 △B사가 쿠팡에 납품 사실을 알리자 B사의 인기제품을 쿠팡에 납품할 수 없는 ‘금지 제품군’으로 지정한일 △C사에게 쿠팡에 납품하는 경우 ‘입점 수량·품목을 축소하겠다’ 협박한 일 등이다.
쿠팡은 “CJ올리브영의 배타적 거래 강요행위는 납품업체들의 거래상대방 선택의 자율권을 박탈하고, 경쟁사업자인 쿠팡의 뷰티 시장으로의 진출 및 성장을 방해하기 위해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CJ올리브영이 온라인 부문으로 사업 영역을 다각화한 과정과 쿠팡의 핵심 사업 영역인 ‘로켓배송’과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비교한 ‘오늘드림’ 서비스를 선보이면서 납품업체 및 소비자들에게 이를 적극 홍보하고 있는 점을 살펴보면 된다”며 “CJ올리브영이 쿠팡을 뷰티 시장에 진출한 시점부터 직접적인 경쟁사업자로 인식하고 방해행위를 해온 사실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올리브영은 현재 오프라인 기준 헬스앤뷰티(H&B) 시장 점유율이 올 1분기 기준 71.3%로 국내 매장 약 1316개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매출만 2조7775조원을 기록한 1위 사업자다.
쿠팡의 공정위 고발 관련 CJ올리브영 측은 “쿠팡에 협력사들의 입점을 제한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