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법안 통과가 국회 본회의 파행으로 요원해졌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추후 본회의 일정도 불확실해지면서 보험업계와 소비자단체는 올해 안에 해당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것을 촉구하고 있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국회 본회의 무산으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가 불발됐다. 향후 본회의 일정도 예상하기 힘든 상황이라 앞으로 어떻게 처리될지도 미궁에 빠졌다.
해당 법안은 보험 가입자가 병원·약국 등에 요청만 하면 진료비 계산서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전자문서 형태로 전문중계기관(전송대행기관)을 통해 바로 보험사에 전달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은 보험 가입자가 보험사에 직접 종이 서류를 제출해야 했기 때문에 그 점이 번거로워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미청구된 실손보험금은 연평균 27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보험업계는 해당 안이 시행될 경우 서류 작업 등의 업무가 줄어 행정 비용 절감 및 소비자 편익 증대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업계 관계자는 "14년 동안 진행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다음 해로 넘어가면 총선 등 또 다른 국면을 맞을 수 있는 만큼 (올해 안에) 꼭 통과되길 바란다"며 "조속한 시행으로 고객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금융소비자연맹·소비자와함께 등 9개 단체가 연합한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은 "실손보험을 이용하고 있는 소비자들의 불편을 획기적으로 해소시킬 수 있는 민생법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국회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의 조속한 본회의 통과를 위해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다만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우선 환자의 진료 내역 등을 보험사에 보내는 전송대행기관 선정부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전송대행기관으로 당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유력했지만 의료계는 공공기관인 심평원이 비급여 진료에 대한 심사 업무를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는 이유로 반대해 왔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우려를 반영해 보험개발원을 대안으로 제안한 상태다. 아울러 환자의 민감한 진료 정보가 유출될 위험성도 제기하고 있다.
대한도수의학회는 지난해 "보험사들이 축적된 개인 의료정보를 토대로 쉽사리 보험 가입을 제한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는 식의 악용 가능성이 크다"며 국회와 정부의 재고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