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 자문기구인 제재심의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가 대다수 법조인으로 구성돼 다양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제재심의위원회 민간위원 20명 중 5명을 제외한 15명이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거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민간위원 중 ▲윤선중 동국대 경영대학 교수 ▲정영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봉환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등을 제외하고 민간위원 중 75%가 법률 전문가다.
금감원과 금융사 간 법리 다툼이 치열해짐에 따라 법률 전문가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된 것으로 보이지만 위원회 구성이 특정 분야에 몰려 부작용이 따를 것으로 우려된다.
분쟁조정위원회 민간위원도 8월 말 기준으로 총 30명 가운데 14명이 법조인이었다. 나머지는 소비자단체나 금융 관련 교수, 의사 등으로 집계됐다.
제재심의위원회는 금융사에 대한 제재 사항을 심의하고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금융 소비자와 금융사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배상 비율 등을 권고하는 역할을 한다.
윤 의원은 "금융사 제재와 소비자 분쟁조정은 금융 현장의 의견이 가장 다양하게 반영될 필요가 있는 업무"라며 "경제·금융인 중심으로 구성하고 법조인이 일부 참여하는 구조로 대전환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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