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방안'을 심의·의결했다.
22일 국토부에 따르면 공시가격은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토지보상 등 67가지 행정제도의 기초자료로 사용되는 중요 지표다.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공동주택 기준 69.0%로 올해와 같은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기존 계획상 현실화율인 75.6% 대비 6.6%p 낮아진다. 단독주택은 53.6%로 기존 63.6% 보다 10.0%p, 토지는 65.5%로 기존 77.8%보다 12.3% 줄어든다.
금리 인상, 물가 상승, 가계부채 증가 등에 따른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고,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과 거시경제 여건의 불안정성이 상존해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내년 최종 공시가격은 올해 말 기준 부동산 시세를 반영해 내년 초 결정된다. 주택과 토지는 내년 1월, 공동주택은 내년 4월이다.
국토부는 특히 현실화 계획을 수정·보완 등 부분적 개편에서 나아가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해 근본적인 차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 1월부터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내년 하반기 근본적인 개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업계 전문가는 정부의 방향에 대체적으로 긍정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부동산가격의 상승기에 무리하게 도입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