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비정규직 직원에게만 출근을 10분 일찍 시키거나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부당하게 시키는 등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금융기관들이 적발됐다.
24일 고용노동부는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대형금융기관 14곳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차별에 초점을 두고 실시한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14개곳 중 12곳에서 법 위반 사항 62건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금융기관 7곳에서 기간제나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차별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은행은 하루 8시간 일하는 직원에게는 식대 20만원과 교통비 10만원을 제공하고 반면 7시간 30분 일하는 직원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또 다른 은행은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만 출근을 영업시간 10분 전으로 규정해 일찍 나오도록 했다. 또 직접 고용한 운전 근로자에게는 특별상여금을 통상임금만큼 주면서 파견직 운전 근로자에게는 40만원만 지급했다.
또 퇴직자(103명)와 재직자(96명)에게 지급해야 할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1억1257만원을 지급하지 않거나 임신 중인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시킨 은행도 있었다.
이외에도 정규직 근로자에게 60만원씩 주는 명절 귀성비를 하루 6~7시간을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은 증권사도 적발됐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적발된 12개소를 대상으로 위반 행위 60건에 대한 시정조치를 내렸고 근로계약서에 필수기재사항을 누락한 2건에는 과태료 3억2500만원을 매겼다.
시정조치는 대부분 이행됐으며 노동위원회 판정을 기다리고 있는 사례도 일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금융기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상식과 공정에 기반한 직장 내 법 준수와 불합리한 관행 개선이 노동개혁의 기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설문조사 결과 취업하고 싶은 곳 1위로 금융업이 선정됐다고 한다"며 "금융업에 대한 국민 기대가 큰 만큼 이에 부응하기 위한 책임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다음 달 8일 비정규직을 공정하게 대우하기 위한 원칙과 사례를 담은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