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6건, 대우건설은 5건의 사고가 발생해 각 6명, 5명이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현대건설·대우건설의 전국 모든 현장에 대해 10~11월 중 일제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장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해 조치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형 건설사에서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아직도 안전보건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뿐만 아니라 안전 문화·관행을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고 대대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