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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국토부 '기술형 입찰' 절차 간소화... 사업자 부담 낮춘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한석진 기자
2023-12-12 14:59:42
국토교통부 사진국토교통부
[사진=이코노믹데일리DB]
국토교통부가 '기술형 입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절차 간소화에 나선다.

국토부는 기술형 입찰의 설계심의에 제출되는 입찰서류를 과감히 줄이고, 중·소규모 건설공사의 심의 기간도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개정안을 마련, 이날부터 오는 22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12일 밝혔다.

기술형 입찰이란 주로 300억 이상 공공 대형공사를 대상으로, 기술력을 위주로 평가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설계·시공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한 입찰제도를 말한다.

그동안 기술형 입찰 설계심의에 대한 요구 서류가 발주기관마다 다르고, 심의에 거의 활용되지 않는 서류들까지 모두 종이 문서로 제출돼 제출 서류가 지나치게 많다는 업계와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기돼 왔다.

국토부는 활용도에 따라 핵심 서류(설계보고서, 단면도 등)와 기타 서류(산출내역서, 구조계산서 등)로 구분해, 핵심 서류 외 기타 서류는 전자파일로 제출받도록 할 계획이다. 해당 조치로 기술형 입찰에 참여한 사업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기존 대비 60% 이상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중·소규모(300억 미만) 공사의 경우 심의위원 선정 후 평가회의 까지 10일 소요됐던 절차를 7일로 단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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