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31 목요일
금융

감사인 선임 위반 기업 112곳…"회사 유형별 규정 확인 必"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지다혜 기자
2023-12-14 16:26:55

지방 소재 회사, 내년 1월 순회설명회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12월 결산법인의 외부 감사인 선임 기한이 도래하면서 금융감독원이 회사 유형별로 선임 절차 등 유의사항 안내에 나섰다. 감사인 선임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법규를 위반해 감사를 받게 된 회사가 여전히 많기 때문이다.

14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감사인 선임 기한을 위반하거나 선정 절차를 위반해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는 각각 96곳, 16곳으로 총 112곳이었다. 전년(189곳) 대비로는 40.7% 감소한 수치다.

다만 신규 외부감사대상 법인 등 일부 회사의 경우 감사인 선임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기한과 절차를 위반하는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회사 유형별로 △감사인 선임 기한 △선임 대상 사업연도 △감사인 자격 요건 △선정 절차가 다르므로 해당 유형을 확인한 후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사 유형별로는 주권상장회사는 등록 회계법인만 감사인으로 선임, 대형 비상장회사와 금융회사는 회계법인(감사반불가)만을 선임해야 한다. 연속 3개 사업연도 동일 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유지해야하는 것은 같다.

비상장 주식회사는 최초로 외부감사법에 따른 감사를 받는지 여부로 선임기한이 다르다. 계속감사를 받은 회사는 감사인 선임기한에 대한 계도기간의 종료로 선임기한 미준수 시 지정될 수 있다.

당기에 처음으로 외부감사대상이 돼 외부감사를 받는 초도감사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해야 된다. 전기에 외부감사를 받았고 당기에도 외부감사를 받는 계속감사 회사는 당기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45일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유한회사는 비상장주식회사와 사실상 동일하며 회사의 감사 유무에 따라 감사인 선임절차에 차이가 있다.

금감원은 "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을 통해 각 회원사에 유의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방 소재 회사에 대해서는 내년 1월 순회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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