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금감원에 따르면 A금융투자사 운용역은 자사 펀드로 자신이 투자한 타 운용사 펀드의 부동산을 매수해 이해 상충 관리의무를 위반했다. 이 운용역은 거래 후 청산 과정에서 투자금 대비 약 2배의 금액을 상환받았다.
해당 사의 다른 운용역은 본인이 운용하는 자사 펀드 보유 자산을 타 운용사에 매각하면서 본인이 알고 지내던 컨설팅 회사에 매입 자문 업무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약 20억원을 수취했다.
또 B사 운용역들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관리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부동산 개발 사업 수지와 비공개 사업성 정보를 이용해 본인이나 배우자 등의 명의로 2억원 이상을 투자해 3배 이상의 부당 이익을 얻었다.
금감원은 이런 위반 행위들에 대해 관련 법규에 따라 조치하고 수사기관에 통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투자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지도하고 향후 검사에서도 이런 위반 유형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