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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간정보 활용 문턱 낮춘다... 보안심사만 거치면 누구든 활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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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간정보 활용 문턱 낮춘다... 보안심사만 거치면 누구든 활용가능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한석진 기자
2024-03-18 14:35:35
 
도로 위 자율주행차가 주변 자동차나 시설과 정보를 주고 받으며 주행하는 모습을 표현한 그림 사진현대모비스
도로 위 자율주행차가 주변 자동차나 시설과 정보를 주고 받으며 주행하는 모습을 표현한 그림 [사진=현대모비스]
 
앞으로 업종에 관계 없이 모든 사업자들이 보안심사를 거쳐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제공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을 개정해 오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그동안 매우 정밀하거나 좌표가 포함돼 안보상의 이유로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는 공간정보사업자와 위치정보사업자에 한해 제공해 왔다.
 
이에 일부 통신사에서 통신기지국 설치에 앞서 전파환경 분석을 위해 건물 정보가 자세하게 표현된 3차원 공간정보를 요청했으나, 현행법상 방송통신사업자가 제공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디지털트윈, 자율주행, 도심항공교통(UAM) 등 신산업 분야에서 공개제한 공간정보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다양한 사업자들로부터 지속적인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번 개선으로 모든 산업 분야에서 더 정확한 공간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되면 국민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산업 발전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자율차에 가공·탑재함으로써 시범 운행 및 차량 관제, 가상 주행환경(시뮬레이션) 구현을 통한 사전검증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또 디지털플랫폼 정부 실현을 위해 공장설립 인허가 분야에 규제적합도 및 건폐율·용적률 시뮬레이션 등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공개제한 공간정보(3차원, 고해상 위성정보 등)를 통해 상수도 누수 탐지, 가시권, 조망권, 저수량 조절, 토공량 분석, 지하 안전시설 분석 등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공간정보 관련 규제들을 모두 세심하게 살펴서 산업 발전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을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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