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EU, 애플·구글 '디지털시장법 위반' 조사 나선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선재관
2024-03-22 07:58:54

첫 조사 대상 기업 선정 임박…메타도 조사 가능성 제기

DMA 전면 시행 이후 첫 사례…빅테크 갑질 방지 본격화

애플·구글 사진연합뉴스
애플·구글 [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EU 집행위원회는 애플과 구글이 디지털시장법(DMA)을 위반했는지 조사할 계획이라고 21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는 DMA 전면 시행 이후 첫 조사 사례로, 빅테크 규제 강화에 대한 EU의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EU 집행위는 애플과 구글이 각각의 대체 앱스토어 개발자에 새로 부과하기 시작한 수수료 정책 및 이용 약관이 DMA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애플의 경우 앱스토어 내 앱 개발자들에게 부과하는 30%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다는 비판이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다.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메타 역시 향후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메타는 DMA 규정에 따라 자사 플랫폼과 제3자 서비스 간 상호 운용성을 허용해야 하지만, 아직까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EU는 지난 7일부터 DMA를 전면 시행하여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본격화했다. DMA는 '빅테크 갑질 방지법'으로도 불리며, 게이트 키퍼로 지정된 기업들에게 외부 앱 설치 허용, 데이터 공유, 자사 서비스 우대 금지 등의 의무를 부과한다.

DMA 위반 시 전 세계 연간 총매출액의 최대 10%가 과징금으로 부과될 수 있으며, 반복적으로 위반하면 이 비율이 20%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애플과 구글은 상당한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가능성이 높다.


0개의 댓글
0 / 300
댓글 더보기
우리은행
신한금융
DB손해보험
신한금융지주
신한은행
미래에셋
한국유나이티드
롯데캐슬
대한통운
하나금융그룹
종근당
한화
LX
KB국민은행
KB금융그룹
SK하이닉스
DB
e편한세상
여신금융협회
NH투자증
다음
이전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