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방송통신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해 올해 6개 분야의 규제를 완화한다고 1일 밝혔다.
방통위는 중소상공인 활력 제고 분야에서 영세한 휴대폰 유통점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모니터링을 축소한다. 최근 3년간 단말기유통법 등의 위반행위가 없는 영세·소규모 유통점에는 1년간 모니터링 횟수를 줄이기로 했다.
또한 광고성 정보 전송 시 소상공인의 사전수신동의 절차 의무를 유예한다. 경기 불황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은 홍보 메시지를 자동 발송하는 서비스로 영업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투자·창업 촉진 분야에서 지상파방송 3사의 일부 프로그램에 한해 적용해 온 제작협찬 고지 제한 기준(프로그램 회당 제작비 및 편성 횟수) 완화를 추진한다.
이밖에 경영부담 경감 분야에서는 지역방송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 비율을 완화한다. 기존 지역민영방송 3.2%, 문화방송 지역계열사(지역 MBC) 20%이던 의무편성비율을 완화해 지역방송사의 제작비용 부담을 낮추고, 자체 제작을 촉진한다.
방송편성책임자 신고서류도 간소화한다. 방송편성책임자가 변경되는 경우 확인사항이 적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이력서 제출을 면제한다.
한시적 규제유예 시행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되 과제별 특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추진한다. 방통위는 조속한 이행을 위해 시행령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상반기 중 완료를 목표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 시행기간 만료 2개월 전에 과제별로 유예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연장·추가개선·효력상실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방통위의 이번 규제 완화는 방송통신산업의 활력 제고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조속한 이행을 위해 시행령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상반기 중 완료를 목표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