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도로터널 결로 대책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6~8월 고온다습한 여름철 터널 내·외부 온도 차이 등으로 발생하는 결로 현상 등을 예방하는 방안이 담겼다.
국토부는 도로터널 결로 대책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각 도로관리청에 18일 배포한다고 17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지난해 기준 전국 2818개에 달하는 도로터널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 조사 결과 터널 벽체나 노면이 젖는 결로 현상은 국내에서 고온다습한 여름철에 터널 내·외부 온도 차이나 외부 습기의 내부 유입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가이드라인에는 바다·강 밑 터널, 대심도 지하도로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터널 내 물젖음 현상에 대한 해소방안 등을 담았다.
길이 1㎞ 이상 하·해저 장대터널 대심도 지하도로 등의 위치와 터널 깊이, 기후 등 특성을 감안해 결로 판단에 필요한 분석 방법과 환기·제습·단열 등 결로방지 방안도 제시한다.
1㎞ 이하 터널은 시뮬레이션 결과 공기 순환 등에 따라 결로 발생이 나타나지 않았다. 또 제트팬(환기)·제습기 운영 방안, 터널벽체 단열재 적용 방안, 미끄럼 방지 포장 적용, 결로 발생 정보 사전 안내시설 운영 등에 대한 방안이 담겼다.
오수영 국토부 도로건설과장은 "도로 위험 요소와 불편 요인을 지속해서 조사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