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규제 대폭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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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석진 기자
2024-04-26 17:36:22
 
정동전망대에서 바라본서울시 전경 사진서울시
정동전망대에서 바라본서울시 전경 [사진=서울시]
 
앞으로 서울 시내 모든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공개공지(일반에게 상시 개방하는 공적 공간)를 조성하면 조례 용적률의 120%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는다.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이 미래도시 공간 정책·공공성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같은 지역이라도 용도지역 변경 시기에 따라 달리 적용되던 상한 용적률 기준도 통일된다.
 
서울시가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 불필요한 규제 해소 등을 골자로 하는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 방안’을 최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서울 시가화(녹지지역 제외) 면적의 35%에 달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은 2000년 도입 후 그간 건축물 밀도 관리와 기반시설 확충의 수단으로 운영됐다. 하지만 급변하는 도시 상황에 대응하지 못해 도심 개발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을 미래도시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 가능한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용적률 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핵심은 △상한용적률 대상 확대 △시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인센티브 항목 마련 △용적률 운영체계의 단순화 및 통합화 등이다.
 
그동안 준공업지역 등 특정 대상지만 허용되던 공개공지 조성에 따른 상한용적률 적용이 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확대된다. 공개공지 외 지능형 건축물, 특별건축구역 등도 대상에 추가된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조감도 사진서울시
용산국제업무지구 조감도 [사진=서울시]
 
예컨대 일반상업지역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800% 이하였던 공개공지 설치 인센티브가 기준 개정으로 최대 960%까지 확대 적용되는 것이다. 공개공지, 지능형 건축물 등을 통해 추가되는 인센티브는 시행령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까지 가능하다.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낮게 설정된 기준용적률 하향 규정이 폐지되고, 시 정책 목적에 부합하거나 공공성 항목 도입 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조례용적률 대비 최대 110% 추가 제공된다. 그간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준주거·상업지역 기준용적률을 조례용적률 대비 100~300%포인트(낮게 설정 후, 공개공지·건축한계선·공동개발 등 기존 인센티브 항목 이행 여부에 따라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구조로 운영해 왔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기준용적률 하향이 사라지고, 기준용적률이 조례용적률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대신 일반적 항목은 기준용적률 범위에서 의무 이행되고, 서울시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미래도시정책·공공성 항목 도입할 때 최대 110%까지 상향된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아울러 지역 상황과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해온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이 미래 도시공간 수요와 공공성을 중심으로 재편된다. 서울시는 기존 인센티브 항목인 건축한계선, 권장용도, 공동개발 등 대신 로봇 친화형 건물·UAM 시설 등 미래산업 용도를 도입하거나, 탄소중립·녹지생태도심 등 서울시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항목을 도입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용적률 제도를 전환할 예정이다.
 
동일 지역에서도 용도지역 변경 시점에 따라 달리 운영해온 용적률 체계를 통합한다.
 
그간 지구단위계획구역 용적률 체계는 도시계획법 개정에 따라 복잡하게 결정됐다. 1991년 이전에 용도지역이 변경된 상업지역은 허용용적률이 800%지만, 1991년 이후에 변경된 지역은 630%로 낮춰 적용되는 식이다. 서울시는 각기 달리 적용하던 용도지역 변경시점 기준을 2000년으로 단순화해 시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리기준을 개선한다.
 
시는 이번 용적률 체계 개선을 통해 사업자들이 용도지역 상향 없이도 밀도 있는 개발이 가능해져 지역 정비를 위한 사업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고 그간 개발이 지체됐던 구역에서의 사업성 또한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용도지역 기준시점 조정에 따라 용적률이 상향되는 상업지역이 대부분 강북, 강서지역에 있어, 강남·북 균형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방안은 앞으로 지구단위계획 결정 또는 변경 시부터 적용되며, 주민 제안이 있다면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즉시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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