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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민희진 어도어 대표 해임 시도…법원에 임시주총 소집 허가 요청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선재관
2024-04-29 18:06:54

민희진 대표 측, 이사회 소집 불응…하이브, 법적 다툼으로 이어져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지난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해 있다사진연합뉴스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지난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해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하이브(대표 박지원)가 민희진 어도어 대표 해임을 위해 법적 다툼에 돌입했다. 하이브는 30일로 요청한 이사회 소집에 민희진 대표 측이 응하지 않자, 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요청했다고 29일 밝혔다.

하이브는 지난 22일 민희진 대표 측이 경영권 탈취 시도를 했다는 주장을 펼치며, 30일 이사회 소집을 요구했다. 하지만 민 대표 측은 이사회 소집이 감사 권한 밖이라 적법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응하지 않았다.

민 대표 측은 또한 하이브의 또 다른 레이블 소속 그룹인 '아일릿'이 '뉴진스'를 베꼈다고 사내고발을 하자 하이브가 감사를 시작했다며 맞섰다. 지난 25일에는 기자회견을 열어 "경영권 찬탈을 계획했거나 의도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하이브는 민 대표 측의 이사회 소집 불응에 따라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위해 법원의 도움을 받기로 했다. 주주총회 소집은 이사회 권한이지만, 민 대표의 측근으로 구성된 이사회가 이를 거부하면서 하이브가 법원에 임시주총소집 허가 요청을 접수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임시주총이 열리기까지 두 달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임시주총이 열리면 어도어 지분을 80% 갖고 있는 하이브가 민 대표를 해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민 대표 측도 법적 대응을 통해 이를 막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양측의 법적 다툼은 어도어와 하이브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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