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익스트랙션 RPG 게임 '다크앤다커'(Dark and Darker)를 둘러싸고 넥슨과 아이언메이스 간의 저작권 침해 분쟁이 본격화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2민사부(부장판사 박찬석)는 지난 23일 오후 넥슨코리아(넥슨)가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의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번 소송은 지난 1월 넥슨과 아이언메이스가 서로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지 4개월 만에 이루어졌다.
넥슨은 아이언메이스의 '다크앤다커'가 자사의 미공개 프로젝트 P3의 정보를 유출해 세계관, 캐릭터 클래스, 게임 진행 방식을 차용한 게임을 개발했고, 이로 인해 자사의 저작권과 이익이 침해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아이언메이스 측은 '다크앤다커' 출시 이전에 넥슨의 P3 프로젝트가 개발을 중단했기 때문에 인정받을 저작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넥슨은 2021년 '다크앤다커' 개발 디렉터 A씨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 고소했다. 올해 아이언메이스 외 관계자 2명을 상대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소송도 제기했다.
이날 넥슨 측 변호인은 "마일스톤이나 개발 내역서 등을 근거로 (아이언메이스가) 독자 개발했다고 주장하지만, 앞선 재판부는 자료를 봐도 초기 개발 단계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이 없어 피고(아이언메이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봤다"며 "법원은 분명하게 P3의 각 개별 요소들이 상당 수준까지 구체화됐고, 일부는 기획안을 통해 구현할 예정이며, '다크앤다커'가 P3 기획안을 기초로 개발된 것이라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게임의 개별 구성 요소들의 창작성이 없더라도, 선택·배열·조합에 의해 전체 게임이 어우러지면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봤다"며 "기획안이 세 쪽에 불과해도 창작성이 인정된 판례가 있어 중간 개발 기획도 저작권에 의해 보호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아이언메이스 측 변호인은 "P3가 기술적으로 구현되지 않았고 구현 예정도 없었는데 '게임저작물'이라고 주장하는 건 법리에 맞지 않는다"며 "해당 대법원 판례에서도 '구동할 수 있을 정도로 기술적으로 구현된' 창작 형식일 경우 저작물이라고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닌텐도의 '마리오카트'와 넥슨의 '카트라이더'를 예로 들며, 추상적인 아이디어가 겹치는 것을 두고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것은 게임 업계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두 게임은 출발선이 있고, 머리가 큰 캐릭터들이 뚜껑이 열린 차에 앉아 카트를 선택하고, 물음표가 쳐진 아이템 박스라는 공통점이 있는데, 이렇게 따지면 모든 게임이 선행 게임의 침해가 발생해 어떤 게임도 새로울 수 없다"며 "단순 선행 게임의 화면을 캡처하고 내용을 요약한 것을 두고 기획안이라고 주장하면서 영업비밀 침해라고 하는데 이는 별개의 업무저작물로 성립할 수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후 양사는 각 사가 주장하는 저작권 및 영업비밀의 범위 등을 다듬고 7월 18일 변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넥슨 관계자는 "단순 회사 이익 침해를 넘어 게임업계는 물론 창작을 기반으로 하는 모든 생태계를 훼손시키는 사안"이라며 "건전한 개발 문화가 훼손되지 않기를 기대하며, 추후 변론 기일에도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아이언메이스 관계자는 "앞으로 철저한 증거 조사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한편, '다크앤다커'의 안정적인 서비스로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