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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소형항공기 좌석 수 '50 → 80석' 늘린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권석림 기자
2024-06-05 10:45:25
연합뉴스
[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는 ‘항공사업법’시행령 개정(6월4일 공포·시행)으로 향후 개항 예정인 소규모 도서공항 취항에 적합한 소형항공운송사업의 좌석수 제한이 최대 80석(국내선 한정)으로 완화된다고 5일 밝혔다.

현재 ‘항공사업법’상 항공운송사업은 사용하는 항공기 규모에 따라 국제·국내항공운송사업과 소형항공운송사업으로 구분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그간 주요 항공기 제작사의 주력 생산 소형항공기 제품이 과거 50석 수준에서 70~150석으로 변경되고, 울릉공항과 같은 소규모 도서공항이 건설되는 등 각종 여건 변화에 따라 추진된다.

이에 소형항공운송사업자들이 향후 도서공항에 원활히 취항할 수 있도록 국내선 운항에 한정해 최대 좌석수를 80석으로 완화하고, 80석까지 운영하는 경우에는 자본금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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