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연 4.0%의 고객 예치금 이용료율을 하루 만에 철회했다. 빗썸은 24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준수를 위해 추가 검토할 사항이 발견돼 예치금 이용료율 연 4.0% 상향 조정에 관한 안내를 철회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당국의 우려와 다른 거래소들의 문제 제기로 인한 결정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연 4.0%라는 높은 이자율이 자칫 기존 자산시장에서의 자금 이탈을 유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른 거래소들도 과열 경쟁을 경계하며 빗썸의 결정에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빗썸은 예치금 이용료율을 기존의 연 2.2%로 유지할 예정이다. 빗썸은 "예치금 이용료율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2.2%로 적용되며, 변동 사항 발생 시 추가 공지를 통해 안내하겠다"며 "혼선을 드려 대단히 죄송하다"고 전했다.
가상자산 예치금은 거래소에 예치된 현금으로 실명계좌 연계 은행에서 보관 및 관리된다. 빗썸은 NH농협은행이 제공하는 연 2.0%의 이자에 추가로 연 2.0%를 더해 연 4.0%를 지급하기로 했으나, 이를 하루 만에 철회하게 되었다.
이번 결정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근거한 가상자산업 감독 규정에 따라 이루어졌다. 이 규정에는 예치금 이자를 운용 수익과 발생 비용 등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빗썸은 법률 검토를 마쳤다는 입장이었으나, 금융당국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거래소들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첫날부터 이자율 인상 경쟁을 벌였다. 업비트가 연 1.3%로 시작하자 빗썸이 연 2.0%로 맞섰고, 업비트가 다시 연 2.1%로 인상하자 빗썸은 연 2.2%로 올렸다. 이후 코빗이 연 2.5%로 가장 높은 이자율을 제시했다. 현재 거래소별 이자율은 빗썸 2.2%, 코빗 2.5%, 업비트 2.1%, 고팍스 1.3%, 코인원 1%로 집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