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기획재정부는 서울 중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범석 기재부 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판매대금을 받지 못한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최대 2000억원과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협약 프로그램 3000억원의 유동성을 지원한다. 여행사 이차보전(이자차액 보상)에도 600억원을 투입한다.
금융당국은 피해기업 대출과 보증 만기를 최대 1년까지 연장하며,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는 세정 지원도 실시한다.
소비자에게는 여행사·카드사·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와 협조해 환불 처리를 신속하게 도울 예정이다. 구매가 완료된 상품권에는 사용자가 정상적으로 사용하거나 환불할 수 있도록 사용처·발행사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과 소비자원에는 민원접수 전담 창구를 마련하고, 내달 1~9일까지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여행·숙박·항공권 피해소비자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받는다.
현재까지 티몬과 위메프로부터 파악된 미정산 금액은 약 2100억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정산 기일이 다가오는 거래액까지 고려할 때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김범석 차관은 "이번 사태의 최종적인 책임은 약속한 판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위메프·티몬에 있다"면서도 "정부로서는 선량한 소비자와 판매자가 입은 피해를 지켜볼 수 없기에 가용 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금감원·공정위를 중심으로 합동점검반을 운영해 전자상거래법 등의 위법 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법령 전반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거쳐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무조정실,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당국자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