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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대한상의 "기업 현장애로 조속해결 위해 국회 입법지원 시급"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박연수 기자
2024-08-07 15:16:43

지난 20개월간 현장 애로 312건 개선 건의…105건 해결지원

규제개선 체감 위해 국회도 나서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사진성상영 기자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사진=성상영 기자]
[이코노믹데일리] 대한상공회의소가 올해 상반기 기준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 운영 현황을 점검한 결과 지난 20개월 동안 312건의 현장애로를 발굴해 정부에 건의했고 이 중 105개 과제를 정부가 수용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7일 밝혔다. 건의 수용률은 33.7%로, 현장애로 3건 중 1건은 개선으로 이어지는 셈이다.

대한상의가 건의한 현장애로 유형을 보면 기업 경영 활동에 어려움을 더하는 경영애로(45.5%)가 가장 많았다. 투자애로(18.3%), 신산업(12.2%), 환경(12.2%), 노동(9.0%), 입지(2.8%)가 뒤를 이었다.

수용된 건의 과제 105개 중에는 입지 분야에 대한 수용률이 55.5%로 가장 높았고, 이어 투자애로(38.6%), 신산업(36.8%), 환경(34.2%), 경영애로(30.3%) 순이었다. 대한상의가 건의한 우선순위 유형과는 반대되는 결과다. 

수용조치 완료 현황은 79건은 해당 법령이 개정되거나 대안을 마련하는 등 해결 완료됐고 나머지 26건은 법령 개정을 위한 개선 조치가 진행 중이다. 개선 조치 중인 과제 26건 중 53.8%(14건)는 해결 완료를 위해 국회의 입법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한상의는 법 개정이 필요한 대표적인 과제로 '소량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제조·수입 시 사전 심사부담 완화'를 제시했다.

연구 개발용 화학물질은 소량씩 사용한 뒤 폐기해 위험성이 적고 다양한 샘플을 빠르게 공급해야 하는데도 약 20일이 별도 소요되는 사전 비공개 승인을 받아야 해 연구 개발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 비공개 승인 절차를 면제해 달라는 것이다. 현행 법령상 유해성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할 때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해야 하고 고용노동부의 사전 승인을 받은 때에만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 등의 영업 비밀을 비공개할 수 있다. 

해당 건의 과제는 고용노동부에서 수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폐기되며 아직 규제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다. 이 밖에도  LPG 자동차의 셀프충전 허용, 영화 상영 전후 광고에 대한 등급분류 심사 면제 건의 등과 관련한 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한상의는 회의 입법 지원을 통해 규제 개선에 속도감이 더해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번 정부에서 21대 국회에 제출한 규제혁신법안 223건 중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된 법안이 100여건에 달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에서 건의한 과제에 대해 정부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입법 지원에 나서 조속히 규제 개선이 완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도 지속적으로 처리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접수센터의 과제 발굴 기능도 확대하는 등 기업 현장애로 해소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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