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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단위가격 표시제' 확대로 '슈링크플레이션'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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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산업부 '단위가격 표시제' 확대로 '슈링크플레이션' 잡는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유환 기자
2024-10-03 16:30:15

온라인 쇼핑몰로 확대

적용 품목도 30개 늘려

판매자 고려해 1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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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형마트에서 소비자가 제품을 고르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한 대형마트에서 소비자가 제품을 고르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산업통상자원부가 내년 11월부터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단위 가격 표시제'를 의무화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단위 가격 표시제는 제품 가격을 g, ㎖ 등 용량 단위에 따라 표시한 값을 말한다.

산업부는 단위 가격 표시제 적용 사업자와 품목을 늘린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을 오는 23일까지 행정예고하고 의견 수렴에 들어간다. 개정안엔 단위 가격 표시 사업자를 연간 거래금액이 10조원 이상인 온라인 쇼핑몰로 넓히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번 제도 개정은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슈링크플레이션 대책'의 후속 조치다. 슈링크플레이션은 기업이 소비자의 가격 저항을 피하고자 가격은 그대로 두고 양을 줄여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를 노리는 전략을 말한다. 여기서 단위 가격 표시제는 단위당 가격 비교를 통해 슈링크플레이션을 최소화하는 효과가 있다.

또 이번 개정안에선 표시 품목을 기존 84개에서 114품목으로 30개 늘렸다.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즉석식품 소비가 늘어난 영향이다.

다만 온라인 쇼핑몰 내 입점 판매자에 대한 계도 기간과 시스템 정비 기간을 고려해 내년까지 1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산업부는 "단위가격 표시제 확대 시행은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 정보를 전달해 합리적 소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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