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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인플루언서 나무위키 사생활 정보 차단 의결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선재관 기자
2024-10-16 17:43:19

공개된 자료라도 본인 요청 시 삭제 가능…기존 기조 변화

A, B씨 사례로 첫 차단 의결…사생활 및 인격권 보호 강화

방심위
방심위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16일 인플루언서들의 사생활 정보를 다룬 나무위키 게시물에 대해 접속 차단을 의결했다. 이는 과거에 공개되었던 자료라도 당사자가 원할 경우 삭제가 가능하다는 기조 변화로 방심위가 인플루언서 사생활 보호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드러낸 첫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접속 차단 의결은 방송 출연 경험이 있는 인플루언서 A씨가 나무위키에 올라온 전 연인과의 노출 및 스킨십 사진을 문제 삼으며 시작되었다. A씨는 해당 사진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다고 방심위에 삭제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A씨가 과거에 공개했던 사진이라 해도 현재는 게시에 동의하지 않고 있으며 공개 당시 이러한 자료가 장기적으로 유지될 것이라 예측하기 어려웠다"며 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방심위는 인플루언서 B씨의 사생활 정보에 대해서도 접속 차단을 결정했다. B씨는 나무위키에 자신의 생애, 본명, 출생, 국적, 신체 정보 등이 본인의 동의 없이 게시됐으며 가족의 정보까지 포함되었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방심위는 이를 심각한 사생활 침해로 판단하고 차단을 의결했다.

방심위의 이번 의결은 기존의 방침과는 차별화된 첫 사례다. 과거에는 배우 김상중 씨가 자신의 파혼 관련 정보가 나무위키에 올라온 것에 대해 명예훼손을 주장했으나 당시에는 '해당 없음'으로 의결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A, B씨의 사례를 계기로 방심위는 인플루언서라 하더라도 사생활 보호의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방심위 관계자는 "해외에 서버가 있는 사이트는 개별 차단 요청이 어렵지만 경고와 의결을 통해 시정하지 않을 경우 나무위키 전체에 대한 차단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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