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가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 등을 놓고 8차 논의를 이어갔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오는 30일 추가 회의를 개최해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용산역 ITX 회의실에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8차 회의를 개최했다.
배달플랫폼 측에서는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땡겨요 등이, 입점업체 측에서는 소상공인연합회·한국외식산업협회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입점업체 측이 지난 회의에서 주장했던 △수수료 등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 △소비자 영수증에 입점업체 부담항목(수수료 및 배달료) 표기 △최혜대우 요구 중단 △배달기사 위치정보 공유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핵심 쟁점은 ‘수수료’였다. 배달플랫폼 측은 지난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각사별로 보완된 입장을 다시 제시했다.
배달의민족은 매출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화하는 안을 냈다. 매출 상위 60% 업체는 9.8%, 20~40%는 6.8%, 하위 20%는 2%다.
쿠팡이츠도 현행 수수료를 9.8%에서 절반 수준인 5%로 낮추되, 현재 배달 비용의 일부분을 업체에 추가로 전가하는 방안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행 9.8%에서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배달비는 2900원 정도다. 나머지 비용은 배달앱이 충당하는 구조인데, 이러한 체계를 변경할 것을 제안했다고 전해졌다.
그러나 입점업체 측이 플랫폼의 상생안에 대해 반대하며, 이번 회의에서도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상생협의체는 의미 있는 상생안 마련을 위해 배달플랫폼 측의 입장을 한 번 더 확실히 정리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공정위 측은 설명했다.
상생협의체는 오는 30일 추가 회의를 열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