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데일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이 국회모욕죄로 고발될 예정이다. 24일 열린 과방위 종합감사에서 김 직무대행은 정회 중 "XX, 사람을 죽이네 죽여"라는 욕설을 해 논란이 일었다. 야당은 이를 국회모욕죄로 보고 고발을 의결했으며,여당은 이에 강하게 반발했다.
김 직무대행은 해당 발언이 "사적 발언이며 직무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으나 유감 표명을 하면서도 공식 사과는 거부했다. 국회는 김 직무대행의 발언을 문제 삼아 표결을 진행했고 찬성 12표로 고발안이 가결됐다.
이날 국정감사는 오전 중 여야 간 고성 끝에 11시 46분경 정회가 됐다. 정회 직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직원 한 명이 현장에서 쓰러지며 응급 상황이 발생했다. 당시 현장을 목격한 김태규 방통위 직무대행은 "사람을 죽이네 죽여"라는 발언을 했고 이 발언이 논란의 중심이 됐다.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김 직무대행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국회의원이 누구를 죽인다는 발언을 하는 것은 문제다. 특히 실신한 직원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직무대행은 "사적 발언"이라며 공식적인 사과는 하지 않았다. 그러나 유감의 뜻을 전하며 자신의 발언이 부적절했음을 인정했다.
김태규 직무대행의 발언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국회모욕죄로 고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민희 과방위 위원장은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발언으로 국회모욕죄로 고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반면 여당은 이에 대해 강하게 반대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의원은 "고발을 서두르기보다는 김 직무대행에게 소명 기회를 주는 것이 낫다"고 주장하며 소수 의견을 냈다.
결국, 야당의 주도로 표결이 진행됐고 찬성 12표, 반대 7표, 기권 1표로 국회모욕죄 고발안이 가결됐다.
한편 김태규 직무대행과 관련된 논란은 이뿐만이 아니다.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운영되면서 의결된 135건의 안건이 무효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은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운영되면서 여러 안건을 의결해왔다. 그러나 최근 법원의 판결로 이 의결이 위법하다고 판단됐다"며 "이는 방송통신 정책에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