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8차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재석 275인 중 찬성 204인, 반대 33인, 기권 28인으로 통과됐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금투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등을 골자로 담고 있다. 여야는 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해서는 입장이 갈렸지만 최종적으로 타협하며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금투세는 투자자들이 주식, 채권, 펀드 등 여러 금융투자 상품으로 연 500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초과분의 20%(3억원 이상 시 25%)를 부과해야 하는 세금이다. 지난해 도입되기로 했지만 2년 유예돼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가 본래대로 내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지만 당내 유예·완화론이 거론되면서 논쟁을 이어왔다. 이후 10월 의원총회에서 당론을 결정하기로 했지만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지도부에 결정을 일임했다. 결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아쉽지만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가상자산으로 연 250만원 이상 소득 발생 시 22% 세금(지방세 포함)을 내야 한다. 본래 내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오는 2027년 1월 1일로 2년 유예됐다.
정부가 제출한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내년 예산안과 함께 처리돼야 하는 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해 본회의에 상정됐다.
한편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기업이 근로자나 그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자녀 출생 후 2년 내 최대 두 차례 걸쳐 지급하는 급여에 전액 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기업의 출산지원금 근로소득 비과세 규정도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