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일 '비상 계엄령 사태'와 관련해 2분 담화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등 3명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으로 탄핵소추안이 폐기되며 당에 일임한 채 대통령직을 이어가게 됐다.
하지만 8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질서 있는 대통령의 조기 퇴진으로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미칠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정국을 수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히며 사실상 외치와 내치 모두에서 배제됐다.
이후 온라인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 월급 관련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더이상 업무가 없는 대통령이 왜 월급을 받냐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실제 국민의힘은 올초 당대회 돈봉투 수수 혐의를 받아 구속 수감 중이던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전 의원이 특별활동비를 제외한 월급과 수당, 명절상여금까지 모두 받았다며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김수민 정치평론가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급여는 노동에 대한 급여가 아니라 자리를 지키는 것에 대한 즉, 권한과 직책에 관한 돈이기에 현재 헌법 상으로는 국회의원이 구속이 되더라도 지급이 된다"며 "다만 파면 후에는 월급의 95%가량의 금액인 대통령 연금은 받지 못하게 된다"고 말했다.
대통령 연봉은 2024년 기준 2억5493만3000원이다. 국가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대통령 월급은 매년 국회에서 예산안에 포함해 결정된다.
올해는 지난해 연봉인 2억4455만7000원에서 4.2%(1037만원) 인상된 금액을 받고 있으며 물가 상승률과 국가 재정 상황 등을 반영된 금액이다.
이 연봉을 12개월로 나누면 월급은 대략 2124만원 정도로 추산되며 세후로 따지면 약 1400만원이다.
지난 7일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됐을 경우에도 탄핵심판 기간 동안 관저에 지낼 수 있고 경호 등의 예우도 유지된다. 월급도 원래대로 받지만, 업무 추진비는 제외된다. 또 관용차와 전용기 이용도 가능은 하지만 실제 이용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한다.
이종민 정치평론가는 "현재 '일임'에 대한 논쟁이 있는데 결국 월급도 권한 이임 중 하나"라며 "법률이나 헌법 상으로는 명시되지 않아 받을 수밖에 없지만 후퇴를 할 생각이라면 상징적으로라도 월급을 반납 혹은 기부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