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뉴진스 멤버(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는 새롭게 개설한 SNS 계정을 통해 "버니즈!(뉴진스 팬덤명) 일정 기간 사용할 새로운 활동명을 이틀간 공모한다. 댓글로 참여해달라"는 글을 게시했다. 이는 '뉴진스'라는 팀명이 어도어 소유로 상표권 등록이 되어 있어 향후 법적 분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한 조치로 보인다.
특허청에 따르면 어도어는 '뉴진스', '어도어', '포닝(뉴진스 전용 팬 커뮤니티)', '토끼 이미지(뉴진스 상징)' 등에 대한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다.
뉴진스 멤버들은 이미 지난해 11월 28일 기자회견에서 "우리 다섯 명은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당분간은 뉴진스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뉴진스 이름에 담긴 의미가 많아 포기할 수 없다. 이름에 대한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상표권 분쟁 가능성을 예고한 바 있다.
같은 날 뉴진스는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어도어가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등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세종을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뉴진스는 "(세종이) 하이브와 어도어의 잘못과 문제를 이미 파악하고 있어 (소송 대응에) 가장 적합했다"고 선임 이유를 설명했다.
뉴진스는 하이브와 어도어의 잘못으로 '대중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 끊임없이 괴롭히고 공격해왔다', '부모님 일부를 몰래 만나 회유하거나 이간질을 시도했다', '비겁한 방법으로 상대를 폄훼하고 허위 사실로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 등을 주장했다.
앞서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3일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점을 법적으로 명확히 확인받겠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또한 내달 초 만료되는 하니의 E-6(예술흥행) 비자 연장에 대해서도 "뉴진스와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 서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29일자로 어도어와의 계약이 종료됐다"고 주장하며 이미 계약된 스케줄을 소화한 후 어도어를 떠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후 멤버들은 하이브 및 어도어와 공유하지 않은 별도의 스케줄을 소화하고 광고 계약도 독자적으로 진행해왔다.
뉴진스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단호하게 말한다. 우리 다섯은 최소한의 신의조차 기대할 수 없는 하이브와 어도어에 절대로 돌아갈 생각이 없다.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법적 절차를 통해 어도어와 하이브의 잘못을 명확히 밝히고 진실을 알리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자유롭게 우리 음악을 들려드릴 수 있도록 정당한 방법으로 끝까지 맞서겠다"며 향후 활동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