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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보조배터리, 기내 충전금지...선반 보관도 안 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권석림 기자
2025-02-13 16:22:45
제주공항서 이륙하는 항공기 모습 연합뉴스
제주공항서 이륙하는 항공기 모습 [연합뉴스]
다음 달부터 국내에서 출발하는 우리나라 국적의 항공기 안에서는 보조배터리를 직접 충전하면 안 되고,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를 기내 선반에 보관하는 것도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리튬이온 보조배터리(이하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의 기내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표준안을 마련해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8일 김해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화재사고에 따른 후속대책으로 현재 일부 항공사에서 개별적으로 적용 중인 매뉴얼을 통일해 정리한 것이다.

표준안은 우선 국내에서 출발하는 국적기부터 적용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에어서울, 에어프레미아, 이스타항공, 에어로케이 등이 해당한다. 국내 출발 외국 항공사는 추후 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르면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의 수하물 위탁은 여전히 금지되며, 기내 반입만 허용된다. 또 기내에 갖고 타는 보조배터리도 용량과 수량 확인 및 보관절차가 강화된다.

현행 규정상 100Wh(와트시) 이하의 보조배터리는 최대 5개까지 신고나 승인절차 없이 기내 반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항공사 체크인카운터에서 따로 승인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이렇게 승인된 추가 배터리에는 보안 검색 때 빠른 확인이 가능하도록 별도의 스티커를 붙이게 된다. 일반적으로 휴대전화 등에 사용하는 보조배터리는 100Wh 이하에 해당한다.

이를 넘는 대용량 배터리(100Wh~160Wh)는 항공사의 승인을 받아 2개까지만 허용되며, 캠핑용 등 160Wh를 초과하는 배터리는 아예 반입이 금지된다.

보조배터리를 기내에 갖고 타는 경우에는 단자가 금속과 닿지 않도록 절연테이프를 붙이거나, 보호형 파우치 또는 지퍼백 같은 비닐봉지 등에 넣어서 보관해야 한다. 이를 선반에 넣어서는 안 되며, 승객이 직접 소지하거나 좌석 앞 주머니에 넣어둬야 한다.

배터리에서 연기가 나거나 부풀어 오르는 등 이상 징후가 발생할 때 즉각 발견하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토록 하기 위해서다. 또 기내 전원이나 다른 배터리를 이용해 보조배터리를 직접 충전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전자담배 역시 선반 보관이 제한되며, 직접 소지하거나 좌석 주머니에 넣어둬야 한다. 전자담배로 인한 기내 화재 사고가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한 조치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기내의 전자담배 연기발생 사례가 미국에서만 90건 있었다. 우리나라는 1건이다.

국토부는 또 에어부산 화재의 원인이 보조배터리로 판명될 경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의 논의를 통해 기내 반입 수량 제한 등 추가적인 규제강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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