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위원장은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하여 관련 질의에 답변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최근 공정위가 이동통신사들이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을 담합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 중인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다.
이 위원장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올해 7월 폐지되지만 이전에는 기업들이 법을 준수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통법 초기에는 통신사들의 과다 광고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소비자, 특히 정보 접근성이 낮은 소비자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단통법이 시행되었고 방통위는 그 법에 따라 통제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기업들은 단통법에 따라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과도한 지원금 등을 통제하는 역할을 해왔다”며 “공정위의 심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지만 소비자 보호를 위해 취했던 통신사들의 행위가 과도하게 단죄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는 공정위가 수조 원대의 과징금 부과 가능성을 시사하는 상황에서 이통사들의 입장을 옹호하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공정위는 이동통신 3사가 2015년부터 번호 이동 시장에서 판매 장려금과 거래 조건, 거래량 등을 공유하며 담합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판매 장려금은 통신사가 유통점에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유통망이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추가 지원금의 기반이 된다. 이통 3사는 단통법 시행 이후 방통위가 제시한 판매 장려금 30만 원 이내 지급 기준을 준수했다는 입장이며 방통위 역시 공정위에 이통 3사의 담합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위원장은 지상파 재허가 심사 지연에 대해서는 “현재 심사위원회 구성 절차를 진행 중이며 공정하고 투명한 진행을 위해 심사위원회를 신속하게 꾸리겠다”고 밝혔다. 또한 구글, 애플 등 빅테크 기업의 인앱 결제 강제 관련 제재에 대해서는 “조사가 거의 완료되었고 위원회 의결만 남겨두고 있다. 마지막 의견 청취 후 절차에 따라 의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