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인천시의회는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조례입법영향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며 제도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나섰다.
토론회는 지방의회의 입법 역량을 강화하고 조례 제정 및 개정 시 발생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인천시의회의 조례입법영향평가제도 도입 필요성을 공유하고 구체적인 운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는 심우민 경인교육대학교 교수가 ‘입법영향평가제도의 필요성과 최근 연구동향’을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심 교수는 경기도의회와 충남도의회의 입법정책담당관이 각각 우수 사례를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경기도의회는 자체평가 방식의 실효성과 유연성을 강조했다. 반면 충남도의회는 외부 전문기관의 용역평가를 통해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한 사례를 소개했다. 두 방식의 장단점이 뚜렷하게 대비되며, 인천시의회의 제도 설계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했다.
박세환 시의회 입법정책담당관은 인천시의 조례입법영향평가제도 도입 시 구상 중인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발표하며, 제도의 실질적 도입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했다.
유승분 시의원은 '인천광역시 조례입법영향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표했다. 또 정성희 시의회 입법고문은 ‘제도의 발전방안’을 주제로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차원에서 광역의회 공동의 거점 전문기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며, 광역단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찬훈 시의회 사무처장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조례입법영향평가제도 도입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고,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인천시만의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운영 모델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