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액토즈소프트는 22일 입장문을 내고 위메이드가 전날 설명회에서 제기한 미르2 개발 역사와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 판정 관련 내용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위메이드 역시 액토즈소프트의 주장을 재반박하며 양사 간 해묵은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액토즈소프트는 먼저 위메이드 창업자가 액토즈소프트를 나와 미르2를 독자적으로 개발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액토즈 측은 "미르2는 위메이드 설립 이전에 개발이 거의 완료돼 알파 테스터를 선정하는 단계였다"며 당시 위메이드 창업자가 액토즈소프트 임직원으로서 개발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더라도 이는 액토즈소프트의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해 저작권은 원천적으로 액토즈소프트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발진 변경으로 인한 서비스 공백 및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양사가 공동 개발하고 저작권을 50%씩 보유하기로 합의한 것"이라며 위메이드가 원저작권자인 액토즈 허락 없이는 미르 시리즈를 개발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위메이드가 설명회에서 액토즈소프트의 모회사 성취게임즈가 중국에서 무단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로열티를 미지급했으며 약 3000억원 배상 규모의 ICC 중재 판정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한 데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했다.
액토즈소프트는 "해당 중재 판정은 관할권도 없는 중재판정부가 내린 위법한 판정"이라며 "위메이드 측은 필요할 경우 적법한 관할을 가진 중재기구 또는 법원에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으나 그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위메이드가 2020년 중국 법원에 ICC 부분판정 승인 및 집행 신청을 했다가 결정을 앞두고 철회한 점, 최종판정은 2년이 지나 신청기한이 임박해서야 성취 측을 상대로 신청한 점 등을 들어 "위메이드 스스로 판정의 위법성을 자인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액토즈소프트는 양국 법원에서 심리 중인 사안에 대해 설명회를 열어 자사를 비난한 것에 당혹감을 표했다.
이에 대해 위메이드도 즉각 재반박 입장을 냈다. 위메이드는 미르2 공동 저작권 보유 경위에 대해선 양사 입장이 다르다면서도 최종 합의된 수익 분배 비율이 IP 창작 기여도를 가늠케 한다고 주장했다.
ICC 중재판정이 위법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ICC는 수많은 글로벌 기업이 분쟁 해결 기관으로 선택하는 곳"이라며 "ICC 판결을 위법으로 폄하하는 것은 글로벌 비즈니스 관행에 부합하지 않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도 판정의 정당성을 인정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위메이드는 향후 중재 판정 승인 및 집행에 대한 한국과 중국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위메이드는 "성취게임즈, 액토즈소프트와는 2023년 합의를 통해 '미르의 전설' IP 발전을 위한 협력적 관계에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액토즈소프트는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며 미르2 IP 보호와 성장을 위한 생산적인 활동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