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에스알(SR)은 열차 좌석 회전율을 높이고 실수요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위약금 및 부정승차 부가운임 체계를 개편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주말과 공휴일 열차의 경우 출발 1일 전까지는 400원, 출발 직전까지는 최대 10%, 출발 후에는 최대 70%의 위약금이 부과되고 있다. 그러나 낮은 위약금 탓에 수요가 집중된 시간대 좌석을 대량 확보한 후 출발 직전 대거 환불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왔다.
정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출발 기준 2일 전까지는 400원, 1일 전 5%, 출발 당일 3시간 전까지 10%, 3시간 이후부터 출발 직전까지 20%, 출발 후 20분까지는 30%의 위약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새로운 위약금 체계는 한 달 간 홍보를 거친 뒤 5월 28일 출발 열차부터 적용된다.
부정승차에 대한 제재도 대폭 강화된다. 승차권 없이 열차를 탑승할 경우 부가운임이 기존 0.5배에서 1배로 상향된다. 서울~부산 구간 무단 탑승 시 기존 운임(5만9800원)에 같은 금액의 부가운임이 추가돼 총 11만9600원을 납부해야 한다. 단거리 표를 구입한 뒤 장거리로 이동한 경우에도 추가 부가운임이 부과된다.
변경된 부가운임 규정은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와 함께 열차 내 질서 유지를 위한 규정도 신설된다. 여객운송 약관에 '타인에게 불쾌감이나 위험을 끼치는 행위 금지' 조항이 추가돼, 소음·악취 유발 등 타인의 열차 이용을 방해할 경우 이용 제한 조치가 가능해진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좌석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실수요자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제도를 개편했다"며 "안전하고 공정한 철도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 보완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