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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 시술 후, '클로피도그렐' 우수한 효과 강조
(왼쪽부터) 김효수, 박경우, 강지훈 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 교수, 양석훈 임상강사 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 김효수·박경우·강지훈 교수, 양석훈 임상강사 연구팀이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로서 약물용출 스텐트를 삽입한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허혈·출혈 위험에 따라 2가지 단일 항혈소판제(클로피도그렐 및 아스피린) 요법의 임상 사건 발생빈도를 비교한 연구를 발표했다. 12일 서울대병원에 따르면 이번 연구는 고령·고혈압·당뇨 등을 동반한 고위험군에서도 스텐트 삽입 시술 후 관상동맥질환 재발 방지와 출혈 부작용 감소에 있어 '클로피도그렐 단일 항혈소판제 요법'의 효과가 우수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환자의 임상 위험에 관계없이 클로피도그렐 복용군은 아스피린 복용군보다 임상 사건 발생 위험이 일관되게 낮았다. 관상동맥 죽상경화증은 협심증 및 심근경색증의 원인이며 급사를 초래하는 위험한 질환이다. 표준 치료법은 스텐트를 삽입하는 것이다. 삽입 후에는 혈전증이나 재협착을 방지하기 위해 초기 수개월간 항혈소판제 2종을 복용하고, 안정된 후에도 심혈관질환 2차 예방 위해 1종의 제제를 평생 복용해야 한다. 연구팀은 선행 연구(HOST-EXAM)에 등재된 환자 중 5403명을 위험도에 따라 분류하고, 2년간 추적 관찰해 클로피도그렐군과 아스피린군의 1차 복합 종점인 임상 사건(사망,심근경색, 뇌졸중,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 주요 출혈 사건) 발생률을 비교했다. 모든 환자는 관상동맥 약물용출 스텐트를 삽입한 후 6~18개월 동안 이중 항혈소판제 복용 중 임상 사건이 없었다. 이후 클로피도그렐군과 아스피린군에 1:1로 무작위 배정돼 24개월간 서로 다른 단일 항혈소판제를 복용했다. 임상 위험은 관상동맥질환자의 재발 위험을 예측하기 위해 고안된 TIMI Risk 점수(1~9점 척도)로 측정했으며, 9가지 위험인자 중 3개 이상을 보유한 경우 '고임상위험군'으로 분류했다. 허혈 및 출혈 위험은 항혈소판제 사용 시 예상되는 출혈 증가 위험 대비 허혈 감소 이익을 정량화시킨 DAPT 점수(-2~10점 척도)로 측정했으며, 2점 이상을 '고허혈위험군', 2점 미만을 '고출혈위험군'으로 분류했다. 추적관찰 시점의 임상 사건 발생률은 고임상위험군에서 클로피도그렐 및 아스피린 투약 환자가 각각 12.5%, 8.2%였고, 저임상위험군에서 각각 6.6%, 5.1%였으며, 고허혈위험군에서 클로피도그렐 및 아스피린 투약 환자의 임상 사건 발생률은 각각 6.9%, 4.7%였고, 고출혈위험군에서는 각각 8.2%, 6.2%였다. 즉 환자의 임상·허혈·출혈 위험도에 관계없이,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 시술 후 재발 방지 목적으로 투약하는 단일 항혈소판제로서 클로피도그렐이 아스피린보다 우수한 효과를 가졌다고 연구팀은 강조했다. 박경우 교수는 "최근 국제 가이드라인은 관상동맥 중재술 후 환자의 다양한 임상적 위험도에 따라 개별화된 치료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며 "개별 위험도와 관계없이 클로피도그렐 단독 요법이 심혈관질환 2차 예방에 유리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이번 연구는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 시술을 받은 환자들의 예후를 개선할 뿐 아니라 진료 가이드라인을 개선하는 객관적 근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2-12 10:5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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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제약, 갱년기장애 관련 경옥고 연구결과 '개선효과 확인'
경옥고 제품 사진광동제약은 경옥고의 갱년기장애 효능에 대한 새로운 연구결과가 발표됐다고 12일 밝혔다. 국제 저널 '프론티어스(Frontiers in Nutrition), 25 June 2023, Sec. Nutrition and Metabolism Volume 10'에 게재된 논문 '랫드에서의 식물성 에스트로겐 활성 촉진을 통한 폐경 후 골다공증에 대한 경옥고와 경옥고갈근혼합물의 개선 효과(김현숙, 숙명여자대학교, 2023)'에 따르면, 경옥고는 동물실험에서 여성 갱년기 대표적 증상 중 홍조와 조골세포 활성 감소, 혈중지질 증가 등에 대한 개선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 갱년기를 유도한 랫드(Rat,살험용 쥐)에 경옥고를 매일 일정량 경구투여한 결과 △꼬리 피부온도가 대조군에 비해 5.5% 감소 △조골세포 활성의 대표적인 바이오마커 '혈청 오스테오칼신'양 상승 (갱년기 유도군 : 8.80 ± 1.18 ng/mL, 경옥고 섭취군 : 12.91 ± 1.46 ng/mL) △에스트로겐 수치 감소로 인한 혈중 지질(LDL) 증가 개선(갱년기 유도군 : 109.6 ± 54.0 mg/dL, 경옥고 섭취군 : 92.3 ± 41.2 mg/dL) 등 유의미한 수치를 확보했다. 광동제약은 그동안 △항피로 효능(2016, 생약학회지) △면역증강효과(2019, 대한 본초학회지) △갱년기 증후군(2020, 생약학회지) 등 연구를 지속해 경옥고 처방의 효능을 학술적 근거로 입증하고 있다. 2019년에는 SCI급 국제 학술지 '국제 환경 보건 연구 저널(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Health Research)'에 게재된 '미세먼지가 유발하는 염증 반응에 대한 경옥고의 억제효과' 연구가 주목 받았다. 마우스를 대상으로 실시된 실험에서 미세먼지로 인해 높아진 혈관 투과성을 경옥고가 유의한 수준으로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동제약 관계자는 "이번 연구는 지난 2020년 갱년기 증후군 중 인지기능 및 우울감 개선에 대한 연구 이후 추가로 확인한 효과"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연구결과를 통해 과학적 근거로 제품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연구는 지난 2021년 5월부터 14개월간 진행됐으며, 실험용 랫드에 '광동 경옥고'를 3개월(12주)간 투여했다.
2023-12-12 09:5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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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에스더와 '쇼닥터', 그리고 '연계편성'
건강기능식품 허위·과장 광고 판매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된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유명 방송인이며 온라인 쇼핑몰 대표인 여에스더씨 최근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유명 방송인이며 온라인 쇼핑몰 대표인 여에스더씨가 건강기능식품(건기식) 허위·과장 광고 판매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돼 주목된다. 지난 4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에스더포뮬러’라는 건기식 회사를 운영하는 여씨에 대한 고발이 접수됐다. 고발자는 전 식약처 과장 A씨로 고발 사유는 "여씨가 운영 중인 건강기능식품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판매하는 제품들이 부당한 표시 내용으로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A씨는, "여씨의 위반 사항은 식품표시광고법 8조 1~5항이며 온라인몰에서 판매하는 400여개 상품 중 절반 이상이 해당 법률을 위반했다. 특히 의사 신분을 활용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여겨 공익을 위해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여씨는 홈페이지 입장문을 통해 “고발자가 불법이라고 주장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변했다. 여씨는 입장문에서 “에스더포뮬러의 모든 광고는 식약처가 광고심의를 공식적으로 위탁한 기관인 건강기능식품협회의 심의를 거친 광고물임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고발자는 현재 건강기능식품 업체에 유로상담 및 자문을 하는 행정사무소를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있으며, 제가 '의사의 신분을 활용해 소비자를 속였다'는 고발을 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발자가 '불법' 이라고 주장한 대부분은 소비자분들께 건강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했던 매거진의 일부 문구로, 이는 판매하는제품에 대한 설명이 아니며, 판매제품과 관계가 없다는 고지를 명확히 해 왔고, 매거진 운영이 법률상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건강기능식품협회의 공문 또한 받고 진행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건강기능식품협회는 여씨 측에서 판매한 제품에 대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심의한 부분에 대해서 "알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 여씨 측은 본지의 유선 및 이메일을 통한 취재 요청에 묵묵부답으로 대응했다. 6번의 시도 끝에 통화가 된 상담직원에게서는 “메일로만 연락이 가능하다. 메일 내용 확인 후 담당자가 검토한 다음 필요할 때 연락을 드린다. 회신이 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만 돌아왔다. 메일을 보낸지 이틀이 지난 지금까지도 답은 오지 않았다. 이번 사태에 식약처 관계자는 “식약처에서 정책이나 규정 등을 먼저 수립한다”며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도 이 정책을 따라 운영하고 있으며, 식약처와 협회 간 불협화음이 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동안 건기식에 대한 과장 광고 논란은 꾸준히 있어왔고, 이를 대비해 건기식에 대한 광고법 위반 기준이 마련됐다. 식품표시광고법 8조에서는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비롯해 식품을 의약품인 것처럼 표시 또는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즉, 식품이 약품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는 문장이나 단어는 사용하지 못한다. 이처럼 건기식 광고법 위반 기준이 엄격하게 마련돼 있음에도 손이 미치지 않는 틈새를 파고드는 편법 마케팅이 이어지고 있다. 방송사와 홈쇼핑 채널 간의 '연계편성'이 그중 하나다. 건강 프로그램에 출연한 의료인들이 특정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 효과에 관한 내용을 언급하면, 같은 시간을 전후해 주변 홈쇼핑 채널에서는 관련 제품을 판매하는 형식이다. 이러한 프로그램 연계편성은 소비자들의 구매욕을 자극할 수 밖에 없다. 건강정보프로그램이 시청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보다는 건강기능식품 광고로 수익을 얻고자 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면서 소비자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2015년 부터 이에 대한 규제 논의가 있었지만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통과를 못하고 있다. 2022년 방통위는 협찬고지 제도를 개선하고 사업자의 자율규제를 유도하겠다고 밝혔지만 '협찬을 받아 제작되었다'는 고지만 하면 아무 문제 없이 ’광고‘행위와 연계편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연계편성을 방치한 꼴이 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건기식 광고와 관련해 오래 전부터 지적돼 온 문제가 있다. 바로 쇼닥터다. 방송을 뜻하는 'show'와 의사인 'doctor'가 합쳐진 단어로 의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건강 프로그램에 출연해 간접·과장·허위 광고를 일삼는 이들을 정의한다. 여씨도 다수의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단골로 출연해 왔으며, 토크 프로그램에 단골로 출연하는 모 한의사도 자신의 상품 판매를 위해 방송을 이용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2014년 건강 프로그램에 출연한 의사가 “밀가루를 잘 못 먹을 경우 뼈가 녹는다”는 발언으로 한차례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이 발언으로 '밀가루', '글루텐'은 포털 사이트 검색어 상위를 유지했고, 밀가루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됐다. 의학계는 "글루텐 위험 논란이 의학적 실체가 없다. 한국인에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태호 부산대 명예교수는 그의 저서 '우리는 TV 쇼닥터에게 속고 있다'를 통해 개인의 이득을 위해 건기식 판매에 앞장서고 직권을 남용하고 있는 쇼닥터를 꼬집었다. 그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10여 년 전 종합편성채널이 생긴 후, 우후죽순 생겨난 건강정보프로그램이 현재 쇼닥터를 양성하고, 건강기능식품 시장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2023-12-1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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